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 물권 · 채권 준별론으로부터의 외유(外遊)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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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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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5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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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 뿌리를 둔 신탁제도는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여 권리를 속성에 따라 달리 파악하였던 대륙법계의 전통에 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 법질서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륙법적 전통을 가진 한국에도 신탁제도가 수입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그 제도를 어떻게든 기존 체제와 모순되지 않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이 설정된 채권자의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된 경우 위 우선수익권의 운명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다수의견이 우선수익권은 본래 채권과 구별되어 여전히 채권자에게 존속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소멸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재판과정을 상술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쟁점을 토대로 평석을 시작함에 있어서, 본고는 먼저 신탁제도와 부동산담보신탁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과 관련하여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에 대하여 판례와 선행연구의 입장을 각 정리하였다. 판례는 해당 논의와 관련하여 채권설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지만, 본고는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여 파악하는 기존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물권과 채권 사이 회색지대의 존재를 긍정하고,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택하여 이를 논증한 후 이를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결국 신탁의 목적, 부동산담보신탁의 실질 등에 비추어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은 순수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담보물권의 속성인 수반성과 부종성이 일응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한 입장을 토대로 대상판결을 분석한바, 먼저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을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과 마찬가지로 순수 채권이라고 본 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권이 기존 채권자에게 존속하는 기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우선수익권은 저당권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잠재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결국 본고는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을 판례 입장과 달리 물권화된 채권으로 파악하는 이상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 또한 통일적으로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대상판결의 경우,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되었다면 우선수익권은 잠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Deriving from Anglo-common law traditions, trusts were alien to civil law realms where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rights were treated differently. But as diverse jurisdictions started to cross over one another, Korea witnessed an increasing usage of trusts, leaving no room but to assimilate them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without any conflic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25809 decided June 22, 2017 (hereinafter ‘the case’) primarily dealt with the issue regarding the fate of beneficiary rights when the secured claim of the beneficiary was garnisheed and subsequently transferred by an assignment order; the majority ruled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separate from the secured claim and therefore validity vested in the beneficiary while the dissent reasoned that such interests became void.
First and foremost, this paper organizes the key issues while summarizing the facts and the procedural posture of the case. Nex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nstitution of trusts and that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and then reviews precedents and prior research analyses on beneficiary rights of ordinary trusts. Whereas precedents clearly support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are purely personal rights with respect to ordinary trusts, this paper stands with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also retain certain qualities of property rights at the same time to some extent, subsequently demonstrating that such a rationale is applicable to beneficiary rights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as well. Reflecting upon the quintessence of trusts and the substance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this paper purports to show that beneficiary rights cannot be pure personal rights, leaving room for them to possess appendant and contingent natures.
On the aforementioned grounds, this paper criticizes the majority opinion that it mistook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pure personal rights, leading to a very odd conclusion that even when secured claims were garnisheed and transferred by an assignment order, beneficiary rights would still remain vested in the beneficiary. Then, this paper criticizes the dissenting opinion on the grounds that the ruling should have applied analogical reasoning on the case law of mortgages and found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only tentatively void. In sum, this paper reasons that beneficiary rights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should be treated equivalently to those of ordinary trusts given they are to be recognized as personal rights while retaining some features of property rights. This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an alternative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cided that the beneficiary rights would only tentatively be vested in th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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