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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과 장기보상제도-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 = Moral debating on the sale of human organs and the compensation system for human organs - under regulating the sale of human org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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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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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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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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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장기 이식과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 기증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이식은 앤드류 킴브렐(Andrew Kimbrell)이 주장하는 ‘선물의 원칙(The Gift Principle)’에 의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만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후 필자는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천명하듯이 장기를 공공재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장기보상제도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기보상제도와 장기매매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장기매매를 금지하면서 장기보상제도를 정당화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매매의 도덕적 입장들이 법안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구성과 행정적 측면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본 논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헌혈 기부권을 참고로 하였다. 킴브렐이 주장하듯이 일반적으로 혈액은 장기와 유사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생체 장기 이식에서 대상이 되는 장기는 그 장기가 없어도 생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혈액을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는다. 게다가 유상의 댓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장기를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을 수 없다. 혈액을 기증했을 때 유상의 댓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비도덕적이라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 역시 비도덕적이라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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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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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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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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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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