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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Zusammenfassung Selbstbestimmungsrecht und Paternalismus -eine rechtsethische Betrachtung uber das Rechtsgut des § 252 Abs. 1 kStGB(Totung auf Ver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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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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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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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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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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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민주적 헌법국가 이념은 개인(주체)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기초로 삼는 의미론(Semantik)이다. 이 이념은 그 주체를 전제하는 생명(권)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서 이 논문은 촉탁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선결문제로서의 자살은 법윤리학적 성찰을 거쳐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한다. 따라서 촉탁살인은 인격주체로서 촉탁자가 자살을 타인에 의해 실현하는 현상으로서, 촉탁살인죄가 촉탁자에 대해부과하는 금지명령은 촉탁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점에서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에 대하여 인격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당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주체에 ``의한`` 자기결정을 주체를 ``위해`` 제한함으로써 자유내적인 논증방식에 해당하는 후견주의를 원용해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자유외재적 논증방식으로서의 법도덕주의 는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을 법치국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1차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우리 형법상 촉탁살인죄는 - 그 일반적인 해석론에 비추어 본다면 - 경성 후견주의를 통한 구체적 생명보호를 그 가벌성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촉탁살인죄를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후견주의적 개입이란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본권주체의 자유보호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촉탁살인에 대한 후견주의적 개입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존재한다. 그에 해당하는 사례유형과 관련하여 형법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관련된 경험적 요소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거쳐 일정한 절차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절차적 후견주의의 필요성이 도출되며, 이는 자율주체의 안정적 의지가 전제될 때에만 스스로를 손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목표한다. 물론 이를 둘러싼 모든 사고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토대는 개인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이다.
더보기Die Idee d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gehort zu einer aufder Autonomie und Selbstbestimmung des Einzelnen basiernden Semantikder Moderne. Sie ist auch in der Diskussion uber die Verfugung desSubjekts uber das Leben bzw. Lebensrecht konsequent durchzusetzen. Dievorliegende Abhandlung nimmt das Rechtsgut, welches durch dasstrafrechtliche Verbot der Totung auf Verlangen (§ 252 Abs. 1 kStGB)geschutzt wird, im Rahmen dieser modernen Semantik in einen kritischenBlick. Dafur ist zunachst festzustellen, dass die Selbsttotung, rechtsethischgesehen, als Ausubung der Selbstbestimmung angesehen werden muss. Indiesem Sinne kann man unter der Totung auf Verlangen in ihremphanotypischen Aspekt einen Suizid verstehen, den ein Subjekt mit derHilfe eines anderen Subjekts verwirklicht. Wenn dem so ist, schrankt dasVerbot der Totung auf Verlangen die Selbstbestimmung des Verlangendenein, was dazu notigt, den Bestrafungsgrund des § 252 Abs. 1 kStGB gegeneine verbreitete Meinung in der Strafrechtsdogmatik ausschließlich inHinsicht auf die Autonomie des Subjekts zu rechtfertigen. Dafur ist dierechtsethische Figur des Paternalismus einzusetzen. Der Paternalismusgeht davon aus, dass die autonome Freiheitsausubung eines Subjekts furdessen Freiheit im Prinzip einschrankbar ist. Deshalb lasst sich eine paternalistische Befurwortung der freiheitseinschrankenden Fursorge miteinem strafrechtlichen Mittel als freiheitsinterne Argumentation einstufen.Demgegenuber steht der Rechtsmoralismus, der die subjektivenFreiheitsrechte im Namen einer objektiven Moral einschranken will, imRahmen einer freiheitsexternen Argumentation. Er kann jedoch - so eineder wichtigsten Thesen dieser Arbeit - keineswegs kompatibel mit derIdee des freiheitlichen Rechtsstaates sein. Deshalb zielt § 252 Abs. 1 nichtauf den Schutz irgendeines abstrakten Wertes, sondern vielmehr den desLebensrechts eines konkreten Subjekts ab. Dies lauft darauf hinaus, dassauch die staatliche Schutzpflicht das Leben des einzelnenGrundrechtssubjekts und letztlich dessen Freiheit zum Gegenstand habenmuss. Dabei ist zu berucksichtigen, dass es Grenzsituationen gibt, in denendie paternalistische Intervention des Staates mit dem strafrechtlichenVerbot nicht mehr legitimierbar ist. Angesichts dessen, dass das Leben einwichtiges Gut und dessen Verlstzung irreversibel ist, soll ein Verfahrenbereitgestellt werden, mit dem festgestellt werden kann, ob und inwelchem Maße die paternalistische Einmischung in einer konkretenSituation vorzunehmen ist. Vor diesem Hintergrund pladiert der Autorfur einen prozeduralen Paternalismus, dessen Zweck darin liegt, dieSelbstbestimmung im Sinne des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es ernst zunehmem und gleichzeitig moglichst optimal zu schu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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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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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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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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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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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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