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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Eine verfassungsrechtliche Analyse der Regulierung von Fakenews im Zeitalter sozialer Netzwerke bezüglich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저자
이권일 (독일 튀빙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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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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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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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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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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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 Fakenews wird im Zeitalter sozialer Netzwerke im In- und Ausland auf eine wichtige Problematik hingewiesen. Diesbezüglich gibt es Gefahren, in das Persönlichkeitsrecht einzugreifen und durch entstellte öffentliche Meinungsbildung freie Demokratie bedroht zu werden. Bereits wird in vielen Staaten über die Regulierung von Fakenews hitzig diskutiert. Vor allem kann das deutsche Netzwerkdurchsetzungsgesetz eine wichtige Rolle als ein Pionier spielen. Im unseren wissenschaftlichen Bereich bestehen zwar viele Literaturen in Bezug auf die Reaktion gegen Fakenews, allerdings es mangelt an Literatur, in der die Regulierung in grundrechtlicher Hinsicht analysiert wurde. Infolgedessen soll in dieser Arbeit das Gesetz in grundrechtlicher Hinsicht kritisiert werden und Diskussionen, die in Deutschland stattfinden, vorgestellt werden. Dadurch kann diese Arbeit zu diesbezüglicher Diskussion, die in Korea verlaufen ist, beitragen.
Dafür werden zuerst die Grundlage des Entwurfs dieses Gesetzes und dessen wichtige Inhalte geschildert und danach das Gesetz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analysiert. Dabei werden Meinungsfreiheit und Medienfreiheit als Grundrechte der Nutzer erklärt und privatisierte Zensur durch Betreiber sozialer Netzwerke kritisiert. Darüber hinaus werden Unternehmensfreiheit und Medienfreiheit als Grundrechte der Anbieter sozialer Netzwerke auseinandergesetzt.
Vor diesem Hintergrund sind einige Fragen zu argumentieren, z.B. ob die Regulierung von Fakenews in unserer Gesellschaft erforderlich oder tatsächlich möglich ist, wenn ja, ob und wie die Regulierung, die die Meinungsfreiheit der Nutzer beschränkt, grund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Und dazu wird darauf hingewiesen, dass die Weise der Regulierung in diesem Gesetz-die erzwungene Löschungspflicht der Betreiber sozialer Netzwerke(privatisierte Zensur)- trotz der Effizient mit den Grundrechten unvereinbar ist. Dennoch ist die Notwendigkeit der Regulierung von Fakenews im Wahlkampf anerkannt, weil Fakenews die starke Nebenwirkung auf den Wahlkampf ausüben kann. Hierbei muss die Meinungsfreiheit immer auch berücksichtigt werden.
인터넷의 발달, 그중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광범위한 유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중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SNS사용의 부정적인 면 중, 소위 가짜뉴스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그 부정적인 면이 심각하게 부각된 이후, 각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법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적 조치로 우리는 물론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문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기본권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문헌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률을 기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기본권적, 법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 네트워크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에서도 네트워크법은 야당과 학계의 반대속에서 통과되었으며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그 위헌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국가를 통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업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삭제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소위 사적 검열을 강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을 통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제3자에 의한 사적 검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규제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중개자인 사업자를 통한 가짜뉴스의 통제는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에도 표현의 자유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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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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