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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손실보상 심의사례의 경찰법적 검토 = Study on the Case of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Review in the aspect of Pol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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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초당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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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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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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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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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0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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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national organization’s duty of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nation and its people, and as a component police rights should als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to guarantee people’s basic rights.
But in criminal procedures, such as the suppression of a crime or arresting a criminal, the loss of people’s lives, bodies, or property may occur, and police actions for prevention of danger such as suicide prevention can also cause loss of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the process.
Like this, the damage to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may be caused by an unlawful duty of the police, or by a lawful duty of the police.
Except for cases where the duty of the police is illegal and direct losses, we must file a suit for national compensation or damage compensation to request additional compensation such as a mental damage.
Among these, the typical remedy for violation of the people’s rights due to legitimate police actions is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system.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t is time to prepare concrete standards for loss compensation to analyze a number of cases of review. To specify the criteria for the target and scope of loss compensation and to establish a certain principle, it is very important that assessing the danger, applying the police responsibility principle,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for cause of loss and judgment on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So the police action is based on the premise of danger, if there is sufficient probability that concrete danger will occur and if the police action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olice action is considered legitimate. However, police officers will face not only real dangers but also outward dangers or suspicious danger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detailed standard for loss compensation, it should be given priority that assessing the outward dangers, suspicious dangers and preparation for dangers as well as the real dangers.
A detailed review of equity and scope of loss compensation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for cause of loss. Especially the loss compensation problem of outward person in the police responsibility is complicated, recognition of loss compensation for him depends on whether he can be held accountable for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at have led to the appearance of the danger.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observ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n the police action. As a result, the legality or illegality of the police action and the scope of loss compensation may change.* Professor of Chodang University, Ph.D in Law.
In short, to determine the target and the scope of police loss compensation, I emphasize once again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assess danger,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for cause of loss.
Finally,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review criteria of the committee on loss compensation in fact, by taking a step further from the legal dogma of the police law about dangers.
헌법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 요소로서 경찰권도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진압이나 범인체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방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적법한 직무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와 직접적인 손실 이외에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제도가 경찰손실보상제도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이 되어간다. 이제 다수의 심의사례를 분석하여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 손실보상의 대상과 보상범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 경찰책임원칙의 적용, 손실발생원인의 귀책성 및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조치는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그에 따른 경찰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경찰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장경찰관이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위험은 진정한 위험뿐만 아니라 외관상 위험이나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세부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위험뿐만 아니라 외관상 위험, 위험에 대한 의심, 위험의 사전대비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손실발생원인의 귀책성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및 보상범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손실보상문제가 복잡한바, 손실보상의 인정 여부는 위험의 외관을 초래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경찰조치를 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조치의 위법․적법 여부, 그리고 손실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찰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와 정도를 밝히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위험에 대한 경찰법적 도그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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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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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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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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