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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로운 법인제도하에서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규율의 재검토 -그 성립과 재산귀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 Reconsideration of rules about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Japanese new corporation law system – Focusing on establishment and property issues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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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그 재산귀속에 관한 규율이 2008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새로운 법인제도하에서 종래의 규율에 비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전망과 과제에 대해 다룬다.
먼저 2008년의 일반법인법과 공익법인인정법, 관련 정비법 등을 통한 법인제도개혁에 의하여, 민법의 법인관련 조문 중 제38조부터 84조의 47개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민법 제34조가 취하고 있던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를 등기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법인화함으로 인하여 법인 아닌 사단에 관련된 분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재판례는 감소하지 않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민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제33조 제2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종래 민법상 공익 혹은 영리로 이분화하고 있던 법인의 목적을,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도 하지 않는 중간적・공익적(共益的)법인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준칙주의의 시행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에 관한 문제를, 일본 민법 및 판례의 태도를 통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체의 본질과 법인성립법정주의의 재검토,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총유로 판시해온 일본 재판소의 판례법리와 규율의 흠결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This paper deals with prospect and upcoming tasks about the rules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establishment and belonging properties, comparing with existed regulations in Japanese civil law and Japanese new corporation law system enforced in 2008.
First, in 2008, with enforcement of this new corporation law system, article 38~84 related to corporation in civil law were abolished. And principle of permission by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in article 34 was changed to applying register-system. However, Many judicial cases related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s properties still occur against expectations to their incorporating.
Besides, the contents about establishment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 regulated in article 34 was transferred to article 33(2) and revised about corporation’s purpose that for public interest, profit and etc.. these contents of revision are able to include a type of corporation with non-profit but without public interest.
Finally, including upper issues, through comparing with articles of Japanese civil law and judicial cases, this paper points out necessity to reconsider the principle of corporation’s establishment by law and deficiency in a substantive enactment about property-relationship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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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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