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금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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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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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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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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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가입단계(ISA의 연금계좌 전환,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서 추가적 세액공제를, 수급단계(퇴직금의 연금화 유도)에서 퇴직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연금세제 개편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함
·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형성된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추가 납입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함
·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납입(연간 최대 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현행 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하던 것을, 수령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로 감면함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함
□ 소득세법 개정은 추가 세액공제 및 퇴직소득세 감면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상 기대 수준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ISA계좌의 전환금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40만 원(현행 대비 75.5% 증가)이고,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6만 원(현행 대비 16.2% 증가)으로 추정됨
·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26만 원(현행 대비 49.1% 증가)이고,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13만 원(현행 대비 29.5% 증가)으로 추정됨
·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추가적 세제혜택(퇴직소득세 감면 효과)은 현행 대비 33% 수준이나 추정된 세제혜택은 3.7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시적 세제혜택 등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의 내실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 이전에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됨
·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한시적인 추가세액 공제기간을 폐지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금화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퇴직금 수령기간 조건을 완화하여 참여자 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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