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ax Reform in 2013: Regarding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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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금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의 특별공제 부분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개정이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반영되기 전에 소득금액을 감소시켜 고세율자일수록 높은 세액 감소효과가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일정률의 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저소득자나 고소득자 모두 세액공제의 효과가 동일하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 증세효과가 4조 6,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소득구간별로는 3천만원 이하의 소득자까지는 현재의 지출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평균적으로는 세액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4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부터는 증세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약18%~52%의 증세효과가 있었다. 증세효과는 4천만원이하부터 6천만원이하의 소득자가 40% 이상으로 가장 증세율이 컸고 8천만원 이하부터 2억이하 소득자는 26%~36%의 증세효과가 있었다. 반면 2억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18%~20%의 증세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2013년 세법개정안 뿐 아니라 향후 소득세 개편시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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