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음악 저작물의 사용과 공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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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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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4(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 예로 인기가요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다면 이는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 이용 행위인가? 우선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인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결론의 타당성은 논외로하고 행위 태양을‘인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일반인이 인기가요를 무반주로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은 ‘이용’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을 미국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보아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하고, 그 이용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입법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이론과 같은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technologies, new ways of using copyrighted works are emerging. Against such a backdrop, thejudgment as to whether such use of copyrighted works comes under copyright infringement or fairuse of copyrighted works is gaining importance.For example, if an individual posts a UCC video clip of him or herself singing a popular song onhis or her blog, would tha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cluding the right of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r is it a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improvement anddevelopment of cultural and related industries?On the matter of whether the case comes under fair citation stated in Copyright Law §28, SeoulHigh Court interpreted the concept of “citation broadly”, and ruled that the aforementioned caseconstitutes fair citation and not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the judgment is beyond the scopeof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that limits action to “citation”, aside from the validity ofconclusion. This is because the posting of a UCC video clip made through videorecording anindividual singing a popular song without accompaniment is not an act of “citation”, regardless of thefact that it constitutes an act of “use”. Moreover, it cannot be judged that the aforementioned case does not constitute copyrightinfringement by applying the theory of fair use, although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on thematter as the provisions of Copyright Law §28 is regarded as general provisions of fair use in theUS laws since the limitations of copyright in the present Copyright Law is in enumerativeprovisions. Given that new types of copyrighted works are emerging and the ways of their use gainsdiversity as the society changes, enumerative provisions of limitations to copyright cannot keeppace with such chang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rovisions, such as the theory of fairuse in the US copyright law, should be legiselative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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