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채권자가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형태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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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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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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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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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9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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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하나의 매매예약약정을 체결하고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를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 전체를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수인의 채권자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한다는 전제하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준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종래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행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 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와 각 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독립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로 준별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구체적 사안이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의 독립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시한 바 없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가지는 실체법적 의미, 소의 형태와 관련한 절차법적 관점, 나아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한 등기실무 등의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는 준공유지분 처분행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263조에 기해 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소송상 행사할 경우 그 소의 형태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준공유되는 경우와 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의 소송유형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점, 채권자의 권리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 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를 통해 일부 가등기권자만의 본등기 경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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