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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테러법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Counter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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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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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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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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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participating in the US strategy, such as overseas dispatch, and US military-related facilitie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so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from anti-US forces such as AQ cannot be ruled out. In addition, as experienced in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today's terrorism uses mass killing methods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nd its damage is incalculable.
Therefore, Korea is also in an urgent situation of counter-terrorism,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improve the Counter-terrorism Act to respond to this. However, in revising, improving, and enforcing the Anti-Terrorism Act,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principles of general criminal law due to the nature of the investigation of terrorists, and in the process, there is a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of authority by terrorism-related organizations. This example is significant in that many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anti-terrorism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emphasizes human rights and due process. In this paper, we analyzed and reviewed the anti-terrorism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and based on this, we reviewed the revis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in Korea. Briefly, we can mention the directions of anti-terrorist law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and organized terrorist crimes,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m only with the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power of any one agency, an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Second, since it is true that prevention of terrorism is impossible without strengthening effective information activities, various measures and procedures, such as wiretapping and monitoring of 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should be prepared and reflected in legislation to strengthen such information activities. Third, even if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criminal law are 'relaxed' for the efficiency of the terrorist investigation,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lways exists, 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its abuse by stipulating its requirement and procedures in the anti-terrorist law(enforcement decree). Fourth, on the premise of establishing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intelligence agency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two authorities should be separated and assigned to a separate agency, and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errorism-related agenc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ensure that the authority is not abused and make a proper control of it. Fifth,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terrorism, it is not possible only with the efforts of one country, so the will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important. etc., and even Korea should revise and improve the stipulation of extradition and jurisdiction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Sixth, unlike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or terrorism-related law)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track and freeze funds for terrorism are insufficient, so it should make possible to track and freeze the terrorist funds if it revises and improves the anti-terrorist law(enforcement law).
최근 우리 정부가 해외 파병 등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미군관련 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AQ 등 반미세력들로부터의 테러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9・11 테러에서 경험하였듯이 오늘날 테러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살상방법을 사용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테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개정, 개선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테러범 수사의 특성상 일반 형사법의 원칙이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테러 관계기관의 권한남용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인권과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테러법제 및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논의 및 검토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방지법의개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괄하여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테러방지법 개선방향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범죄의특성상 어느 한 기관의 정보력 및 수사력만으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테러의 방지는 효과적인 정보활동의 강화 없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정보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통신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 감시 등에 각종 조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입법에 반영하여 할 것이다. 셋째, 테러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 형사법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이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요건과 절차 등을 가능한 명확하게 테러방지법(내지시행령) 등에 규정하여 이에 대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전제로 두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에 귀속시키고, 테러 관계기관들의 조직과 권한 등을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테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아니므로 국제 사회의 의지와 협력이 중요하며,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범죄인인도, 관할권 등의 규정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방지법(내지 테러관련법) 하에서는 테러자금 추적과 이를 동결조치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미흡하므로, 테러방지법(내지 시행령) 등을 개정, 개선할 경우에 그 테러자금에 대한추적과 동결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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