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에 대한 교회법적 처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unishment of the Church against the ‘Patriotic Catholic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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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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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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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last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 many things (for example, four major rivers harming the environment, and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project harming the peace, and the agreeme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harming justice and etc.) carried out by government-led, at that time,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has been teaching and acting on believers in accordance with Catholic doctrines. That is mainly for Justice and Peace Commission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in the case of larger issues, such as four rivers project in Korea, for the Catholic episcopate total) and a statement in the name of many priests, monks and lay people. They have declared the state of mass and statement, and have asked them to correct or discard such misleading policies.
But every time there were people who voiced opposition to it, they are just members of ‘Patriotic Catholics for Korea(expressed in PCK for less)’. According to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many priests and monks who present correct teachings to believers about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life, environment, justice and peace, and take direct action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gospel and the church. However, the members of PCK denounce many priests and monks as ‘pro-north, north-south left’, doing character assassination and defamation, and even denying sacraments and pastoral activities to their homes and inciting other believers not to participate in them. In fact, they do not recognize Catholic social doctrine itself.
In fact, those who have voiced different opinions in the Church's prophetic practice in accordance with social doctrine have existed in the past, even during the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regimes. However, unlike then, the PCK's members are not only voices but also go to the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And there is a serious problem in that it moves systematically and methodically such as demonstrations and other good people are incited.
In this context, the writer argues that the ‘PCK’ group and its members are seriously in breach of the canon law, and that the church should be punished with legal and legal punishment from the point of the extent of the scandal and the justice.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writer briefly reviewed the history, activities, claims, activity purpose, and membership of PCK.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uties and rights of God's people, of the church's mission, the writer saw how it violates canon law.
One thing that is noteworthy is that when we punish the PCK's members for legal reasons, we can not discuss what kind of procedures we should go through in accordance with the canon law provisions. The writer will leave this point as himself and another meaningful scholarship to share in the future.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환경과 평화와 정의를 해치는 많은 일들(예를 들면 사대강 사업·제주 해군 기지 건설·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정부 주도로 행해졌고, 그때마다 한국 천주교회는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라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고 행동에 나서 왔다. 즉 주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사대강 사업과 같이 좀더 큰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체)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많은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시국미사와 시국선언 등으로,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이하 대수천으로 표기)’의 회원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라서 생명·환경·정의·평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가 복음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해결되어 나가도록 직접 행동에 나서는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친북·종북 좌파’ 라고 매도하여 인격 모독과 명예 훼손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집전하는 성사와 사목활동까지도 부정하며,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른 신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가톨릭의 사회교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사회교리에 따른 교회의 예언직 수행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에도- 있어 왔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대수천 회원들은 목소리를 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교회의 정기총회 장소에 가서 시위를 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다른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선동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자는 ‘대수천’ 이라는 단체와 그 회원들이 심각하게 교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추문의 정도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회법적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자는 대수천이라는 단체의 역사와 활동·주장과 활동목적·회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고, 하느님 백성의 의무와 권리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회의 교도 임무의 관점에서 대수천이 어떻게 교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수천을 교회법적으로 처벌할 때, 어떠한 교회법 조항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지 못한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논자와, 또다른 뜻있는 학자들이 추후에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 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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