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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의 곤란성을 고려한 입법 및 해석 방향 ― 일반적인 법리 적용과 엄격한 귀책사유 판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direction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judg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general legal principles and the need for strict judgment of attributable grounds ―
저자
강명수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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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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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mentioned without exception as a characteristic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is the uncertainty of the scope of rights and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re is infringement. If the infringement of rights is recognized, the right to request for injunction can be exercised as a remedy, and if there is a caus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 (whethe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mainly due to negligence), civil damages can be claimed and the infringer is acknowledged intentionally, a criminal offense can be applied.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 of the right to claim injunction is that only the objective fact of infringement itself needs to exist regardless of the reason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 In order for a claim for damages to be recognized, the infringer must be intentional or negligent, b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egligence, the distinction between intentional and negligence is not much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recognized even if there is only negligence. Furthermore, in order for a crime of infringement to be recognized, the infringer must have int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of of intent requires rigorous proof beyond any reasonable doubt.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jud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even if the infringement is recognized, the caus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 such as intention or negligence, should not be naturally acknowledged to the infringer. However, our practice attitude is ‘infringement of rights = acknowledgment of cause attributable’, so judgment on the cause is not made. In the Korean Patent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 regulation that recognizes a patent right infringement only in case of intentional infringement (Article 94 (2)) and a regulation that recognizes a claim for damages only when there is an intentional violation of the dilution prevention rule (Article 5), but by reflecting such considerations i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rights infringement or liability for damages rather than the strict burden of proof of intention or negligence, there is a problem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legal system and makes the need for careful review of the attributable to be ignored.
The fundamental start of all these problems is a practical attitude and the juri- sprudence of interpretation that acknowledges the cause attributable without considering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determining the caus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 i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Even from now on, in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actical case that separates judgment on the caus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 and prepar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ttributable cause.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on improvement to reorganize all regulations that add or limit requirements(above paten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provisions) in the same way as the general legal system.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으로 예외 없이 언급되는 것이 권리범위의 불명확성 및 침해여부 판단의 난해함인데, 일반 민형사사건에서도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지만 무형의 권리보호를 전제로 하는 지식재산권에서는 그러한 침해판단 곤란성이 더욱 가중된다. 권리침해가 인정되면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권리침해에 침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이며 과실이 주로 문제됨)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침해자에게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상 침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즉, 금지청구권의 특징은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객관적인 침해사실 자체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과실책임주의의 이념에 따라 고의와 과실의 구분 실익은 많지 않고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침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고의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의 곤란성을 고려해 볼 때, 권리침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를 당연히 인정해서는 안 되고,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그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실무의 태도는 ‘권리침해=귀책사유 인정’이어서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들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지식재산권 침해 영역에서 침해가 인정되면 귀책사유도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고의 침해시에서만 특허권 침해로 인정하는 규정(제94조 제2항)과 희석화 방지규정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규정(제5조)을 두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나 그러한 배려를 고의 또는 과실의 엄격한 증명책임이 아닌 권리침해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자체에 반영함으로 인해 우리의 일반 법체계와 정합되지 못하고 또한 귀책사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외면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시작은 침해판단의 곤란성이 특징인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서 침해자의 귀책사유 판단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에 기초한 세부적인 귀책사유의 인정 또는 부정의 기준 마련없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권리침해시 귀책사유를 인정해 버리는 실무태도 및 해석 법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는 반드시 침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실무례가 정착되어 귀책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권리침해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자체에 별도의 요건을 부가하거나 한정하는 규정들을 모두 일반 법체계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개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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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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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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