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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 Change of precedent and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
저자
조충영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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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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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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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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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troactive effect of precedents is a matter of whether to apply the changed precedents to the case in question when changing existing precedents. In particular, if the precedent for the purport of innocence is changed to that of guil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unfavorable preced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is regard, there are views that affirm that precedents are not a court of law and that the retroactive effect of precedents does not matter, and there are views that deny it because retroactive application of precedent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trust.
The Supreme Court affirms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precedent, and recently confirmed this again through the unanimous agreement, which was sentenced on September 9, 2021.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is the law, not the precedent, and that the change of the precedent on the criminal law provision is nothing more than confirming the content of the legal provision, and thus the legal provision itself has not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precedent at the time of the act, punishing an act that was not considered to be subject to punishment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confirmed by the change of precedent cannot be said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non-refundable punishment. In light of the defendant's trust in the existing and changing precedent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it was judged that depending on specific cases, it may be necessary to examine and judge whether or not it falls under the error of the law as stipulated in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 views affirm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precedents are based on positive law, stating that Article 13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are not prosecuted for acts that do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Act at the time of the act. It is said that it is not subject to the objection because it does not fall under the law and is not a basis of law. However,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a very formal and logical way that people will not be punished in the form of a law if there are no norms that punish people for their actions after death.
And although the retroactive effect affirmation theory says that personal trust can be resolved by applying the error provisions of the law, whether or not to apply precedents retrospectively is to protect the people's trust in the state that there is no punishment if there are no rules to be punished at the time of the act. It is not about whether an individual trusted and acted on precedents, and moreover, precedents do not correspond to the statutes stipulated in the error of the law.
In conclusion, it should be said that a judgment unfavorable to the accused cannot be applied retroactively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that is changed unfavorably to the accused.
판례의 소급효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 변경된 판례를 당해 사건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이때까지 무죄취지의 판례를 유죄취지로 변경할 경우 불리한 판례의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법원(法源)이 아니어서 판례의 소급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판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기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판례의 소급효를 긍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며,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로써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경되는 판례에 대한 피고인의 신뢰와 그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판례의 소급효를 긍정하는 견해의 상당수는 실정법적 근거로 헌법의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판례는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법원(法源)도 아니기에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은 국민들이 행위시에 처벌하는 규범이 없었다면 사후에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지극히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급효 긍정설은 개인적 신뢰는 법률의 착오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도 하나 판례를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행위시에 처벌되는 어떠한 규범도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이 판례를 신뢰하고 행동하였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서 들고 있는 법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법원의 판결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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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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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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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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