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기여」의 개념 정리와 가치판단의 도입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 The concept of “special contribution” as a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contributory portion and the introduction of value judgment. ― Focusing on the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Su44, Dated November 21, 2019 ―
저자
이현재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4(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target decision is deemed to be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o find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contributory portion in the two provisions of Article 1008-2 (1) and (2), and then to use “special contributions” as a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contributory portion. In particular, it gave value to “special contributions” and made it clear that such general and abstract concepts are the responsibility of judges to actively make value judgments based on “guardian discretion” and the corresponding “need for purposeful judgment.” In addition, they were placed in place according to the meaning of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in “special support” and “special contribution.” Special contributions were made as a higher concept and special support was placed as a lower concept. The judgment 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contributory portion should be made by the judge to assess whether the claimant's claim is finally a “special contribution” and should not be limited to determining whether it is a “special support” that exceeds expectations.
The target decision differs in that it was made clear that “special support” and “all circumstances” sh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evalu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claimed support is a “special contribution” and should not be limited to determining whether it is a “special support” that exceeds expectations. In other words, the target decision emphasized the role of performing value judgment based on the guardian discretion of the “judge” and the necessity of a purposeful judgment accordingly for the value concept of “special contribution”. As a resul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meaning, location, and status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to “special support” In order to recognize contributory portion, a value judgment or normative evaluation should be made based on whether the need to adjust the spouse's inheritance share to promote substantial fairness among co-inheritor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special support” as well as all circumstances.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solved special contributions as a matter of de facto estimation or corresponding estimation principle and causal relations. However, the causal relationship is only a concept belonging to the area of fact recognition that is the basis of judgment, and it is different from making a valuation by synthesizing the recognized facts. It is interpreted that the subject decision itself uses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as the basis for evaluation. In this respect, i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judging special contributions only by causal relations.
Finally, at the end of the judgment, the target decision said, “Although the spouse of the inheritee cannot recognize contributory portion only by nursing and supporting the inheritee while living with the inheritee for a long time, there is room to improve the judgment of the contribution.” As long as a special contribution is regarded as a result of value judgment, the basic fact of the judgmen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a “special” stimulus beyond what is usually expected from the status relationship, and even a support act that falls short of it can be an evaluation basis.
As described above, the target decision differs in many ways from the basic legal principles adopted by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target decision did not change the precedent does not differ substantially enough to justify discriminatory treatment between the target decision and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target decision coexists with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 I fully understand why the target decision did not change the precedent in a large framework, but at the same time, the target decision actually changed the b...
대상결정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제1008조의2 제1항과 제2항 두 조항에서 찾은 다음, 「특별한 기여」를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삼은 최초의 대법원 결정이라 본다. 특히 「특별한 기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와 같은 일반・추상적 개념에 대하여 법관이 ‘후견적 재량’ 및 그에 따른 ‘합목적적 판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가치판단을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에 그 특별성이 갖는 의미대로 각기 제자리에 위치시켰다. 특별한 기여를 상위개념으로 하고 특별한 부양을 하위개념으로 위치시켰다.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이 최종적으로 「특별한 기여」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이어야 하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상결정은 「특별한 기여」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특별한 부양’ 사실과 더불어 ‘일체의 사정’을 평가기초사실로 삼음으로써,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장된 부양이 최종적으로 「특별한 기여」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이어야 하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대상결정은 「특별한 기여」라는 가치개념에 대하여 ‘법관’의 후견적 재량 및 그에 따른 합목적적 판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판단 수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종전 대법원 선례들이 「특별한 부양」에 부여한 의미와 위치 내지 위상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부양’ 과 더불어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가치판단 내지 규범적 평가를 하고 「특별한 기여」라는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대법원 선례들의 기본적 법리는 특별한 기여를 사실상의 추정 내지 일응 추정의 원리와 인과관계의 문제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영역에 속하는 개념에 불과하여, 그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가치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대상결정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그 자체도 평가근거사실로 삼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점에서 종전의 대법원 선례들이 특별한 기여를 인과관계만으로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결정은 판시 말미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부양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여분결정 심판 실무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한다. 특별한 기여를 가치판단의 결과라고 보는 이상 그 판단의 기초사실은 반드시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일 필요는 없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행위도 평가기초사실, 즉 평가근거사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대상결정은 종전 대법원 선례가 채용한 기본적 법리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대상결정이 판례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대상결정 사안과 종전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9 | 0.59 | 0.6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