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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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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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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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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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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보통 북한 붕괴 혹은 급변사태로 통칭되는 북한 변수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한반도 유사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 사회적인 차원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며 법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br/>
현행 조약국제법은 정치 ? 외교 ? 군사 ? 안보 차원에서 논하는 내란이나 위기 발생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collapse of regime)나 정권의 붕괴(collapse of political power) 등의 상황 시 국제법 주체들의 행동요건을 규정한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유사시’로 대변되는 붕괴나 급변사태, 위기 등의 개념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적 개념으로 포획되지는 않은 것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유추해 보자면 정권이나 국가의 붕괴, 급변사태, 위기 등의 개념은 정부의 종료(extinction of government) 또는 정부의 부존재(non-existence of government)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 국가의 정부 붕괴로 촉발되는 ‘유사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는 붕괴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부개입 문제와도 직결된다. <br/>
본 연구는 북한변수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로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가 일률적으로 북한 붕괴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 정부의 일시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의 불완전 붕괴 상황과 북한 정부의 종국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붕괴의 무정부상태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붕괴 상황과 이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전개 정도에 따라 주변국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 북한 상황에 개입 시도를 할 것이다. 이들은 UN헌장 제7장, 북한의 동의나 초청, 인도적 개입, 실패국가론, 보호책임론, 재난이론, 자위권, 자국민보호 등을 개입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한 개입도 일방적이거나 독단적으로 전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하고 한반도 주변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 주변국 중 일방이 자의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판단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제법상 유사시에 대한 개념검토 및 이에 입각한 한반도 유사시 판단 기준이 국제법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위기나 급변사태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상황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 정부가 종료 내지 부존재하여 북한 스스로 국내문제를 통제하지 못하여 외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한반도 유사시 행동기준과 범위를 국제사회는 논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 정부의 일시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불완전붕괴와 종국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붕괴의 두 가지 범주에서 외부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명해 두어야만 한반도 유사시 무분별한 외부개입과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br/>
Along with the increased concern over North Korea’s future and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various research assumptions and scenarios have been speculated. Among those, North Korean collapse or contingency scenario mean critical changes which North Korean government cannot help managing by itself but accepting external intervention. However, this collapse or contingency concept does not stem from a legal viewpoint but a political viewpoint. International law does not stipulate collapse or contingency precisely and does not explicitly suggest how-to-behave for the international players when such situations unfold. In this context, it is quite difficult to difine North Korean contingency legally and orchestrate regional stake holders’ intervention to the North Korea when it fails. Thus, it is required to revisit a concept of contingency and elaborate on prerequisite of intervention from the legal viewpoint. This research defines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as extinction of government or non-existence of government. However, these extinction or non-existence of government do not directly mean collapse of state at all. There can be temporary collapse and entire collapse or anarchy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extinction or non-existence of government. When North Korea falls into contingency of temporary or entire collapse, the UN and regional stake holders will possibly intervene and justify their jurisdiction based upon various legal grounds such as the UN Charter Ⅶ, humanitarian intervention, failed state theor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claims, self-defence, protection of its own native people and so on. This intervention should not be claimed by the regional players solely and unilaterall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deliberate legal prescription about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suggest intervention guidelines of the regional player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regional players should share common prescription and guidelines about the feasibility and its limit of intervention to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from the legal viewpoint. Under these prescription and guideline, the regional players harmoniously cope with North Korean contingency when the situation occurs and the peace and stability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will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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