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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저자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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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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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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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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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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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란 도시의 기능 유지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은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통해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중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거나 도시계획결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 등 간이절차에 의해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간이절차로 설치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전제로 시설의 설치를 위해 수용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하고, 그 대신 엄격한 수립절차 조항을 적용받는 양면성을 갖는다. 공공성과 같은 기반시설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도시계획결정이 정당화되고, 그렇지 못하면 수용과 기타의 특권도 부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계획결정의 하자는 대체로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사후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때에도 기반시설 요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소유 및 운영자가 사인(私人)이라면 소유자의 동의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비해 기반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 대해 내려진 도시계획의 사후결정은 무효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결정이 사후에 내려지면,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특권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소유자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다양한 행위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기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시설에 대해 사후적 도시계획결정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시설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불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하자로 인한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하자의 중대성과 함께 명백성을 요구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지만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기반시설 요건을 잘못 해석한 하자의 명백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설보다 구체적인 명백성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수립절차의 특성, 형량명령 등의 관점에서 도시계획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적 하자의 명백성보다 더 쉽게 긍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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