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개정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0(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oretical interest regarding the issue of the buyer'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the contract of sale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significant within the whole civil code system as it serves as a connection in the efforts to integrate liability for warranty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the right of the obligee to ask for complete performance in case the obligor provides incomplete performance.
Above all,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discussed. Secondly, provided tha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acknowledged, there is the matter of its scope and content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with other remedies such as compensation of damages and contract rescission should be examined in case of incomplete performance.
There is a need for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review the legal issues rising out of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s the subject of comparative analysis. The Japanese civil code was selected as it was a legislation influential to our civil code and there had been a detailed scrutinization regarding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its revision process. The Japanese civil code did not contain any provision abou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896 until its revision in 2017. However, a major revision upon the provisions referring to obligations took place based on the law revising a part of the civil code that was established in 2017. This revision reorganized liability for warranty to become the seller's responsibility for non-conforming performance as on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was newly stipulated.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민법 전체의 체계에서 추완청구권이 하자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을 위한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추완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추완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대상으로 2017년 개정 일본민법을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정작업과정에서 추완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었고, 개정법은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전은 1896년의 제정부터 2017년의 민법개정에 이르기까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에 성립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민법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개정전 민법이 정하고 있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로서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책임으로 재편되고 이와 함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경과를 살펴보고, 개정전 민법하에서의 추완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개정 일본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