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제 구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인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분야 인력에 대한 정책이라는 측면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정책 수행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가지 정책측면에서 모두 그 사업의 추진방향을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이 가지는 고유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평가체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2장에서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은 국가인적자원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창의성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에 해당되며, 고등교육영역에 포함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영역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주요한 영역으로 다뤄진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두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될 수 있는 성과평가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3장에서는 과학기술인력사업의 행정적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을 다른 관점에서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두 부총리체제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사업의 평가가 행정체제 내에서도 깔끔히 정리되지 못하는 측면을 주로 분석하였다.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각각의 영역은 수평적 성격을 가지며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라는 실무자 수준의 조정기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구성의 한계로 협의회는 각 부처의 입장을 주장하는 틀 이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 체제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본질적이며 불가피한 문제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인적자원개발은 모든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인프라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정책지향이나 관할권 다툼 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그 둘의 공통지대인 과학기술인력정책(HRST)은 관할권과 경계가 불분명하고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둘째, 과학기술부와 인적자원개발부처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호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없다. 셋째, 과학기술인력정책에 관한 성과 평가체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업 지원 부처의 기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지원영역을 조정하는 등 명확한 범주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인적자원개발정책 조사·분석·평가 실시에서 중첩되거나 서로 빠지게 되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4장은 과학기술인력 사업과 관련한 현재의 성과평가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차원에서의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평가체제를 구상하고자 한다. 현 체제의 문제점은 첫째, 기본적으로 HRD와 연구개발사업에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HRD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 교육의 틀 내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연구개발사업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공이나 기술영역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볼 때 인적자원개발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구체성에서 다소 미흡한 반면,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 HRD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과 평가의 내용이나 지표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과평가 지표는 단기적 산출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만 중장기적 성과나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효과가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효과가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계량 지표에 의존함으로서 사업의 성과가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HRD나 정부성과평가법에 근거한 연구개발사업의 인력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특수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비가시적인 효과라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장은 현황에 기반하여 과학기술인력사업의 평가체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적 측면과 평가대상 범주, 실행 평가모형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평가체제는 과학기술정책측면과 인적자원개발정책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사업은 별도의 틀로서 평가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사업의 분류는 인력양성의 수단과 사업의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정책제언 과학기술인력사업은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 하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조사분석체계 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카테고리로서 인정되어 실행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카테고리와 배제적(Exclusive)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인력사업의 성과평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항목은 과학기술인력정책들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관련한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이 면밀히 검토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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