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Empowerment of Rural Local Governments in the Indi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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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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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자치 기관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자치권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주의 세금과 관세에서의 지분 그리고 상위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뿐 만 아니라 자체의 과세권과 borrowing powers(차입권)를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자치정부는 재원을 조성할 권리 뿐 아니라 그 자체의 필요와 우선권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권리도 가져야한 한다. 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조성한 자금과 양도된 자금들은 부여되는 책임과 기능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보조금의 양도를 위해 항상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의존하는 단순한 소비성 지출기관이 되어버린다.그러나 인도의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인 panchayat raj institutions의 재정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불온한 경향이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재정능력은 중앙과 주 정부 수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과 state panchayat raj Acts(주 panchayat raj 법)에 합쳐져 있는 재정 조항들은 panchayat의 재정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지방정부들은 거의 재정적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지방에서 거두어진 세입은 매우 적다. 그리고 상위 정부로부터의 양도액은 매우 낮고 어떠한 지방분권 계획이나 원칙에도 부합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 또한 그 양도액은
주 정부의 편의나 임의적 재량에 의해 정해진다. 주(state)들은 또한 주 정부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에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발전 기금은 유사한 기관으로 돌려졌고, 따라서 Panchayat 정부 영역에서는 삭감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지방으로 기관의 재정을 끌어오려는 수단도 곤경에 처했다. panchayat 재정과 관련된 많은 헌법조항들은 의무적이거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state panchayat raj Acts(주 panchayat raj 법) 속의 조항들과 유사하다. 그 조항들은 애매하고 상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state panchayat raj Acts(주 panchayat raj 법)에 내재된 애매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사이의 역할과 세입원의 경계구분과 마찬가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경계구분도 있어야한 한다. 차입에 대한 권한은 이러한 세 단계 정부들 사이에 자원 공유의 일부를 형성해야만 한다.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be considered self-governing institutions, some degree of fiscal autonomy is necessary. They should have their own taxation sources and borrowing powers as well as a share in the state’s taxes and duties and grants-in-aid from higher level governments. These institutions should not only have the power to raise resources but also the right to use the funds as per their needs and priorities. The resources available from their own sources and those devolved should match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enlisted. In
the absence of these, the local governments become mere spending agencies, always dependent upon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for transfer of grants. A close look at the financial status of panchayat raj nstitutions (rural local governments) in the Indian context, however, reveals certain disturbing trends. Overall, fiscal powers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and state levels. The fiscal provisions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e panchayat raj Acts, have no positive effect on the panchayat finances. These institutions have very little fiscal autonomy. The locally raised revenues are very negligible. The transfers from higher level governments are very low and lack any devolution design or principles. The transfers are made at the convenience and mercy of State governments. The states are also not showing genuine interest in implementing the State Financ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The development funds are channelled through parallel institutions, thus curtailing the domain of panchayat bodies. Further, the avenues to tap institutional finance by these bodies are also mired in problems. Many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panchayat finances are not mandatory or statutory and similar is the case with the provisions under state panchayat raj Acts. They are vague and subject to manipulations depending upon the circumstances. Hence, there is a need for removing the ambiguities in the Constitution, state panchayat raj Acts. Like demarcation of functions and revenue sources between the Centre and states, there has to be a demarcation between the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Access to borrowings should form part of resource sharing between the three tie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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