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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 Change of Disposition and Double Jeopardy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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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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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enile Act Article 37 (Change of Dispositions) has ex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Act. This system has the advantage of contributing to the healthy growth of juveniles by adding to the resilience of treatment.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it has a fatal problem that can never be freed from the double jeopard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avoid disputes over its unconstitutionality, the number and scope of disposal changes need to be limit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recognize the full effect of non-disposal decisions.
Furthermore, as evidenced by the argument, the modified disposal in violation of probation is not a sanction against probation or violation of additional disposal, but a chang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existing protective disposal. In other words,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protecive disposition according to new notification or reference. Therefore, when the disposition is changed in violation of probation or additional disposition, even if the act constitutes a crime, the prosecution of the case does not violate Article 53 of the Juvenile Act. The ruling in this case, which points out this point, is valid. However, in the long run, introducing a new quasi-juvenile age and seeking to unify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would help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problems arising from this ruling.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던 처분변경제도는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프로베이션과 한층 더 접근하게 되었고, 그 운영에 따라서는 처우의 탄력성을 기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위헌성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처분변경의 횟수 및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불처분결정의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관찰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이나 부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새로운 통고나 송치에 따른 보호처분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변경처분의 일사부재리효의 범위는 원처분의 비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치게 되고, 변경처분의 원인이 된 보호관찰 또는 부가처분의 위반행위가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더라도 소년법 제5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한 대상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준소년연령을 새로이 도입하고 소년사법절차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은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애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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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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