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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 Bestrafung von juristischen Personen und theoretische Grundlage von sog. die ‘Vorschrift fuer zweiseitige Bestra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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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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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을 둘러싸고 기업(법인)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처벌의 외연까지 넓힐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도 이러한 형사정책적 요청이나 정의의 요청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인처벌모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도를 높이고 법인이 처벌되는 범죄종류를 확장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연인의 위반행위와 연계시키지 않고 법인의 독자적 불법에 근거하여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를 극단적으로 관철시키면 법인을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종속시키는 종속모델의 틀을 벗어나 독립모델에 입각한 법인처벌 규범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연인이 범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인도 그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태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글은 2007년 이후 개정된 양벌규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법인처벌모델을 모색하는 일에 청신호를 주고 있는 변화를 읽어내는 시도를 하였다. 개정된 양벌규정이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로서 ‘법인’ 자체의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을 명문화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법인이 마치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고 불법을 범하는 주체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타진해 봄에 있어 이 글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과거의 논의에서와 같이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여부 에 관한 총론적인 논의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양벌규정 자체에서 법인의 행위성문제 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을 전개해 봄으로써 양벌규정이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이론적 기초 내지 배후이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면서 이를 외국의 입법례에 기초된 이론적 토대와 개략적으로 비교를 해 보았다. 양벌규정에 기초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이론적 토대를 규명해 봄으로써 최근 기업 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한 ‘형사정책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도록 압박당하고 있는 입법자가 목전에 두고 있는 몇가지 선택지들을 가시화해 보았다.
더보기Neuerdings ist die starke Bedarfe nach den Besrafung der Juristischen Personen, die sowohl zu Erhoehung von Sanktionsintensivitaet als auch zu Erweiterung von Bestrafung gefuehrt werden sollen. Dementsprend sollte auch Gesetzgeber schaffen ein neue Bestrafungsmodell nach solche kriminalpolitische und Gerechtigkeitsorientierte Anfoerderungen. Am Besten dafuer waere vielleicht diejenige, die die Bestrafung von juristischen Personen aufgrund von ihr eigne origenaere Unrecht ermoeglichen kann, weil nach diesem sog. “unabhaegigen Modell” die Bestrafung von juristischen Personen nicht nur von der Bestrafung von natuerliche Personen abhaengig zu sein, sondern auch die anwendbare Tatbestaende auf alle im StGB zu erweitern ist.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Feststellung von einige Implikationen ab, die die nach 2007 revidierte ‘Vorschrift fuer zweiseitige Bestrafung’ Entdeckungsmoeglichkeiten von einem passanden neuen Modell beguenstigen koennen. Dazu versucht diese Arbeit die revidierte Vorschrift fuer zweiseitige Bestrafung–eingestellt auf die Handlungsfaehigkiet von juristischen Personen–zu interpretieren, ihre theoretische Grundlage festzustellen, verschiedene Modelle zur Bestrafung von juristischen Personen zu vergleichen und endlich auch die kuenftige Modelle in koreanischen Rechtsordungen vorzus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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