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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의 노동계약 ―성경(Bibel)의 노동약정(Arbeitstestament)에 대한 법학적 및 철학적 분석― = Arbeitsvertrag im Uranfang: Eine Rechtsdogmatiche und Philsophische Betrachtung über die Arbeitstestament in der Bi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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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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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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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darum, sich zu vorstellen, wie das Verhältniß zwischen dem Gott und dem Menschen in der arbeitsrechtlichen Perspektive zusammengestellt werden kann.
Ein Arbeitsvertrag ist nach positivem Recht ein Vertrag zur Begründung eines Arbeitsverhältnisses zwischen einem Arbeitgeber und einem Arbeitnehmer. Es ist Abgrenzungsmerkmal des Arbeitsvertrags, daß der Arbeitnehmer die vereinbarte Tätigkeit weisungsgebunden, das heißt in persönlicher Abhängigkeit leistet, und er in die Unternehmensorganisation des Arbeitgebers eingegliedert ist. Nach diesem Merkmal könnte das Arbeitstestament, das in der Genesis der Aten Bibel protokolliertete, als ein Arbeitsvertrag zwischen dem Gott und dem Menschen zusammengefaßt werden. In diesem Verhältniße wurde Gott als ein Arbeitgeber, demgegen der Mensch als ein Arbeitnehmer bezeichnet Der Arbeitsverträgliche Verhältniß zwischen dem Gott und dem Menschen wurde gleichwohl verändert, aus dem Grunde, das der Mensch das Wort Gottes brach, daß er vom Baum der Erkenntnis des Guten und Bösen nicht essen durfte, das heißt die menschlice Erbsünde. Der Gott trieb dem Mensch vom Garten Eden aus. Die menschliche Arbeit im Garten Eden war der Dienst am Gott. Das sollte dem Menschen eine volle Fruede sein. Die Arbeit außerhalb des Gartens Eden war aber der Bestraufung Gottes, dewegen nicht mehr Freude. Die menschliche Arbeit veränderte sich zu Mühsal für alle Tage seines Lebens. Davon aus würde die Abhängige Arbeit ursprünglich zustande gekommen. Diese abhängige menschliche Arbeit außerhalb des Gartens Eden könnte sich mit der befristeten Lohnarbeit unter Bedingungen der kapitalischen Arbeitsmärkte gegen einen Geldlohn vergleichen. Im Zusammenhang mit der mondernen kapitalischen Gesellschaft würde eine grundliche Frage gestellt, ob die abhängige Arbeit ein menschliches Schicksal sein soll. Ist es wirklich das Befehl Gottes, daß der eine in der persönlichen Abhängigkeit vom anderen arbeiten sollte? Der Garten Eden als der Betrieb Gottes ist ein Arbeitsparadies, nach dem der Mensch sich als Arbeiter auf ewig sehnen würde. Es ist eine den Menschen gestellte Aufgabe geworden, das Arbeitsparadies auf die Erde wiederzuherstellen, seit der Mensch die Sünde im Uranfang begangen hatte.
이 글은 크리스트교경전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법학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법인간학적으로 재음미해본 것이다. 성경 전체는, 한편에서 노동자로서 인간이 사용자로서 하나님에 노동쟁의사(勞動爭議史)이고, 다른 한편에서 사용자로서 하나님이 노동자로서 인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해가는 기업경영사(起業經營史)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창세기」에는 유대·크리스트교적 노동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혐오(勞動嫌惡) 또는 노동벌(勞動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콤플렉스(Arbeitskomplex)”다. 인간이 뱀에게 유혹되어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인간이 최초에 범했던 노동계약위반에 대한 징벌(懲罰)로서 인간은 일생동안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런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말하자면 노동은 피조물인 인간에 있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원초적 행위인 동시에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속죄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자성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타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노동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태초의 노동계약에 붙어 있는 특약사항은 처음부터 노동자인 인간에게 부당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담을 영원히 몽매한 상태에 놓아두고자 하는 가혹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태초의 노동계약위반으로서의 타죄사건은 오늘날 자유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어쩔 수 없이 구속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많을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걸맞게 노동을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 또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현실의 노동계약에 충실한 것이 신과의 노동계약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자본의 축적 그리고 자본주의의 증진에 매진할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노동의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영원한 사용자가 아닌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따뜻한 사용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바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혹독한 징계를 보면, 사용자로서 하나님의 상(像)이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가혹한 사용자상(像)과 겹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한 치의 용서도 없는 가혹한 징계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17, 18세기의 산업자본주의시대의 무자비한 사용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노동자일 수 있는가?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용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노동자로 본다면, 사용자의 명령이 노동자 자신의 명령으로 전도되게 된다.
에덴동산은 인간노동의 영원한 이상향이다. 인간은 타죄로 저주받아 오늘날과 같은 노동지옥으로 전락하였다.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 인간이 에덴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날 인간들은 노동을 둘러싸고 투쟁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노동지옥을 타죄 이전의 에덴동산의 노동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 남겨진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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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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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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