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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한 법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n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i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저자
이영돈 (경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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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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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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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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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적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흉악 범죄 등 치안 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초동조치와 물리력 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법 집행의 실효성'과 '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엄격한 통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과 영국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PACE)」의 구조적 특징을 고찰하고, 현장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높은 '불심검문'과 '무기 등 물리력 사용'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양국 법제는 기반하는 법체계와 치안 철학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경직법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이원화하여 추상적 행정작용 규율에 머물고 있으며, 불심검문의 경우 임의처분에 의존하여 사후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 특히 무기 등 물리력 사용에 있어 한국은 '일반 무장 원칙'하에 법률에 구체적 상황을 열거하고 있으나, 사상자 발생 시 내부 조사에 의존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경향이 있어 현장의 소극적 법 집행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PACE는 행정・사법의 구분 없이 경찰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절차법으로 기능하며, 불심검문 시 수색 기록부(Receipt) 현장 교부 의무를 통해 권한을 통제한다. 또한 물리력 사용에 있어서는 '동의에 의한 치안'을 바탕으로 한 비무장 원칙을 고수하여 소수의 인가된 경찰관(AFO)만이 무기를 취급한다. PACE 법률 자체는 '합리적 물리력'이라는 포괄적 권한만을 부여하지만,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절대적 필요성' 기준과 강력한 권한을 지닌 외부 독립기구(IOPC)를 통해 매우 엄격하고 제도적인 사후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현행 경직법 발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통적 행정작용의 한계를 넘어 현장의 초기 수사 및 위험방지 조치를 포괄하도록 직무 규정을 유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둘째, 물리력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실무적으로 구체화하여, 현장 경찰관이 과도한 심리적 위축 없이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후 통제 장치와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을 내실화하여 치안 활동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In a modern democratic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 the police perform the core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peace and order while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The execution of police duties must be conducted under strict control that balances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United Kingdom's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 It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focusing on the regulations regarding "stop and search" and the "use of physical force, including weapons," which carry the highest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ield.
The research results reveal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legal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depending on their underlying legal frameworks and policing philosophies. South Korea's Act dualiz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e, remaining largely at the level of regulating abstract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case of stop and search, it relies on a voluntary basis, lacking sufficient ex-post control mechanisms. Regarding the use of force and weapons, South Korea operates under the principle of "routine arming," enumerating specific situations in the law. However, in the event of casualties, it relies heavily on internal investigations and tends to hold individual officers excessively liable for civil, criminal, and disciplinary responsibilities, which leads to passive law enforcement in the field.
In contrast, the UK's PACE functions as a procedural law encompassing overall police activities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It controls authority by mandating the on-site issuance of a search record (Receipt) during a stop and search. Furthermore, regarding the use of physical force, the UK adheres to the principle of “unarmed policing” based on “policing by consent,” allowing only a small number of Authorized Firearms Officers (AFOs) to handle weapons. While the PACE statute itself grants a comprehensive authority of “reasonable force,” it enforces highly strict and institutional ex-post controls through the standard of “absolute necessity”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a powerful external independent body, the 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 (IOPC).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rives legisl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outh Korean Act. First, police duty regulations must be organically reorganized to encompass initial on-site investigations and risk prevention measures,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limits of administrative actions. Second, a practical support 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concretizing the requirements and limits of the use of force, enabling field officers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confidently without excessive psychological intimidation. Third, to prevent the abuse of power, independent ex-post control mechanisms and procedural remedies should be substantiated to enhan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polic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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