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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에 있어서‘계속하는 행위’의 판단-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 Judgment on 'Continuous Acts' in the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s-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u41864, 2023du41871 (Consolidated) Rendered on April 3,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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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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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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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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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4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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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 내지 그 취지와 관련지어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노조법 제82조 제2항의 해석과 판단 문제야말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본질(구제 여부와 구제 범위)과 관계되는 주요한 지점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노조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권에 관한 이른바, ‘제척기간(3개월)’의 정함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있어서 그리고 노사관계 질서에 있어서도 다양한 쟁점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인사고과나 승격 탈락과 같은 개별적이고 단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임금 상의 불이익까지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구제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 구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종래 대법원이 제시해 온 ‘계속하는 행위’의 판단 법리 내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재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다만,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과 판단이 현행 노조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른 입법적 규율에 비춰볼 때 타당한 해석인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가 과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보호에 있어서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이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적합한 수단 내지 도구로써 기능할 수 있는지, 노사 당사자 간 노사관계 질서의 안정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노조법 제8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속하는 행위’라는 개념은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규범적 개념이 아니고 노동위원회가 구제의 대상으로 하는 사실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한 신속ㆍ적합한 구제를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규범적 판단을 시도하고, 이에 기초해 구제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며, 노사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에도 노조법 제82조 제2항에서 3개월의 신청기간을 정한 것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속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현행 노조법 제82조의 구조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해석과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단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해 사용자에 의한 계속적 침해 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문제된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그 신청기간을 입법적으로 연장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순수 구제주의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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