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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立法分擔을 中心으로 = (A) study of the relation of national laws and local government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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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종래 법령과 조례의 관계로 인식되어 오던 조례제정권 한계의 문제를, 지방자치 및 자치입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분담하는 체계로 재구성하여 검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는 의회입법 및 행정입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에 따른 일정한 제약을 갖게 된다. 종래 조례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제약에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논의와 함께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왔으며, 한편으로는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사무배분의 개편(기관위임사무폐지 및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이분화)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ㆍ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권의 핵심이 되는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내포하는 조례들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의 발전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법치주의와의 관계에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의 일반적 법률유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판례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해석기준은 엄격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사무배분과 관련하여서는, 사무배분기준 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사무배분을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지방자치법이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현실의 원인을 탐구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우선적으로, 헌법이 지방자치에 희구하는 바를 염두하여, 헌법의 주요 원리ㆍ원칙을 지방자치 및 자치입법과 관련한 해석에서 적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능적인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자치입법이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작용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국가(또는 중앙정부)의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자치입법에 요청하는 바에 대해서 숙고하였다.
    전통적으로 재판도구로서의 행정법의 법리들을 모색하고 고도화하는 일은 행정법학의 중핵이었으며,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고, 사법부가 갖는 ‘조례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지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다만 이러한 사법부에 의한 법형성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헌법이 부여한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 사법부 고유한 특성(소극적 작용)에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한편으로 의회입법과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관계로 이루어진 입법분담에서 사법부가 맡아야 하는 역할을 확인하여 준다. 사법부는 입법분담과 관련한 해석기준의 적용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기본권의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치를 점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에 관한 국가입법(행정입법과 의회입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기준만을 검토하는 접근에서 확장하여, 오히려 사법부의 입법분담에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의 확대와 관련하여 직면한 주요 문제에 조례의 대상, 조례의 방식의 측면도 포함시켜, 의회입법과 자치입법 그리고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관계를 ‘잠재적 공익의 형성’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를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입법학 및 비교법학 등의 관련 학문의 분석틀에서 착안하여, 입법분담 대상, 입법분담의 방식, 그리고 입법분담의 제한원리로서 법원의 해석기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체계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이란 실질적인 입법기능이 기능적 권력분립 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실질적인 입법기능을 분담하는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은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설명 가능하였고, 조례의 대상 및 방식 그리고 법원에 의한 제한의 구도를 각국이 형성하고 있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염두하면서, 자치현실과 법이론의 간극을 설명하고자,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자치입법을 둘러싼 주요 문제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 대상, 입법분담의 방식, 그리고 입법분담의 제한원리로서 법원의 해석기준의 분석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자치입법을 위한 해석론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방안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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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re of local autonomy is “autonomous order of a local society.” A legal system, which supports this, must be established and further developed. Strict legalism is required. A step-by-step and systematic approach, which analyzes the meaning of individuals, members of a community, citizens, the nature of autonomy,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normative order ensures harmony between legalism and autonomy, should be taken in discussing ordinances.
    The agenda of extending lawmaking power by local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division of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those of nation, is supplymented by the regulation apportionment. What is the legislation apportionment system of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issue.
    On forward countries such as Germany, United States and Japanese, the circumstance of each of them is different and it is appeared variously to apply the mitigated interpretation of the rule of Reservation of the law, but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on apportionment system of Korea.
    The national lawmaking is composed of the assembly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lawmaking and local government-lawmaking, so in the regulation apportionment it is important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of their lawmakings.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elf-governing system does not mean reducing it to the minimun.
    And as one of lawmakings, the local government-lawmaking is subject to th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law: the democracy, the legalism, the welfare. By the mitigated interpretation of the rule of Reservation of the law and the one of First application of the law, local government-lawmaking will get the possibility as a tool for the material realiz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For the balance of the assembly-legislation and local government-lawmaking, it should be reviewed what the lawmaking object means and whether the local government-lawmaking about the case of restriction on right can be recognized.
    By the mitigated interpretation of the rule of Reservation of the law and the one of First application of the law, local government-lawmaking will get the possibility as a tool for the material realiz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trict legalism is required. A step-by-step and systematic approach, which analyzes the meaning of individuals, members of a community, citizens, the nature of autonomy,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normative order ensures harmony between legalism and autonomy, should be taken in discussing ordinances.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elf-governing system does not mean reducing it to the minimum. It is desirable to get the maximun lawmaking power to the local government, except for fundamental rule-outline and essential fa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nationalwide regimental issue and so on. By the typical research, the more flexible regulation by the minimum or maximun standard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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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Ⅱ. 연구의 내용 3
    • Ⅲ. 연구의 방법 - 접근방법과 분석틀 5
    • 1. 연구방법론과 지방자치 5
    • (1) 헌법학의 연구방법론과 지방자치 6
    • (2) 행정법학의 연구방법과 지방자치 7
    • (3) 실질적 법치주의와 지방자치, 자치입법권 9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의 분석틀 11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의 의의 11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 분석틀의 근거 15
    • (3) 헌법 및 행정법의 방법론과 입법분담 20
    • (4) 소결 21
    • 제2장 조례제정권에 대한 기초적 고찰 23
    • Ⅰ. 서 23
    • Ⅱ.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23
    • 1. 지방자치의 의의 23
    • (1) 주민자치 24
    • (2) 단체자치 24
    • (3) 소결 : 한국의 지방자치 특성과 자치입법 24
    • 2.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학설 26
    • (1) 고유권설 26
    • (2) 전래설 27
    • (3) 절충설 27
    • (4) 신고유권설 27
    • (5) 소결 30
    • 3.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2
    • (1) 제도적 보장론의 의의 32
    • (2) 헌법재판소의 경우 32
    • (3)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재인식 34
    • (4) 소결 : 제도적 보장론의 보완 필요성 37
    • Ⅲ. 자치입법의 의의, 기능 및 성질 38
    • 1. 자치입법의 의의 및 기능 38
    • (1) 자치입법의 의의 및 유형 38
    • (2) 자치입법의 기능 39
    • 2. 조례의 법적 성질 41
    • (1) 조례자주입법설 42
    • (2) 조례위임입법설 42
    • 3. 소결 43
    • Ⅳ. 종래 연구의 주요 쟁점 43
    • 1. 조례 제정주체의 지위 : 행정기관인지 여부 43
    • 2. 조례의 법적 지위 : 행정입법과의 차이 여부 45
    • 3. 조례제정권의 범위 : 사무배분론 46
    • 4. 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원칙 및 법률유보원칙과 지방자치 46
    • 5. 소결 47
    • 제3장 입법분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8
    • Ⅰ. 개관 48
    • Ⅱ. 독일, 일본,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49
    • 1. 서 : 연방국가, 단일국가에서 지방자치 49
    • 2.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50
    • (1) 유럽연합과 연방, 주의 관계 50
    •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51
    • (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52
    • 3.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53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53
    • (2) 헌법질서에서 지방공공단체의 법적 지위 53
    • (3) 지방공공단체의 유형 54
    • 4.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54
    • (1)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54
    • (2) 연방헌법질서에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법적 지위 56
    • (3) 지방정부의 유형 56
    • 5. 소결 57
    • Ⅲ. 입법분담 대상 59
    • 1. 서 59
    • 2. 독일 59
    • (1) 일원론적ㆍ이원론적 사무배분의 의의 59
    • (2) 일원론적 사무배분의 구조 60
    • (3) 이원론적 사무배분의 구조 60
    • 3. 일본 61
    • (1) 사무처리의 대상 61
    • (2) 지방자치에 관한 국가의 입법과 관련되는 원칙 64
    • (3) 지방분권일괄법과 지방분권개혁 65
    • 4. 미국 66
    • (1) 개별법 규정에 근거한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66
    • (2) 연방-주-지방정부의 기능분담 66
    • 5. 소결 66
    • Ⅳ. 입법분담 방식 68
    • 1. 서 68
    • 2. 독일 68
    • (1) 입법분담의 예시 68
    • (2) 우리의 경우 70
    • 3. 일본 71
    • (1) 입법분담의 예시 71
    • (2) 우리의 경우 73
    • 4. 미국 75
    • (1) 입법분담의 예시 75
    • (2) 우리의 경우 76
    • 5. 소결 79
    • Ⅴ. 입법분담과 법원의 해석기준 80
    • 1. 서 80
    • 2. 독일 80
    • (1) 연방과 게마인데의 입법분담 규정 80
    • (2) 입법분담에 대한 법원의 해석 81
    • 3. 일본 83
    • (1) 입법분담 규정 83
    • (2)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관한 학설 84
    • (3) 법률우위원칙의 전개양상 87
    • 4. 미국 94
    • (1) 미국에서의 입법분담에 대한 법원의 해석기준 개관 94
    • (2) Dillon's rule 에 의한 입법분담 사례 95
    • (3) Home rule 에 의한 입법분담 사례 98
    • (4) 선점이론(Preemption) 에 의한 입법분담 사례 102
    • 5. 소결 105
    • Ⅵ. 결론 107
    • 1. 지방자치의 비교법적 연구의 난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107
    • 2. 지방자치의 특징 107
    • 3. 입법분담의 대상 108
    • 4. 입법분담의 방식 108
    • 5. 입법분담에 대한 법원의 해석기준 108
    • 제4장 우리나라의 입법분담 111
    • Ⅰ. 서 111
    • 1. 규범해석원리로서 헌법의 주요 원리ㆍ원칙 111
    • 2. 헌법상의 주요 원리와 조례 113
    • (1) 헌법상 기본원리와 지방자치 113
    • (2) 입법분담과 민주주의원리 113
    • (3) 입법분담과 사회복지국가원리 117
    • (4) 입법분담과 법치주의원리 120
    • 3. 헌법상의 주요 원칙과 조례 123
    • (1) 헌법상 기본원칙과 지방자치 123
    • (2) 입법분담과 명확성 원칙 124
    • (3) 입법분담과 이익형량의 원칙 128
    • (4) 입법분담과 보충성의 원칙 131
    • 4. 소결 134
    • Ⅱ. 입법분담 대상 136
    • 1. 사무구분 및 배분체계 개관 136
    • (1) 사무구분론의 의의 136
    • (2) 입법분담의 대상으로서 사무의 구분 137
    • 2. 사무배분론의 보완 143
    • (1) 사무배분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143
    •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사무재배분 147
    • (3) 법집행작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 148
    • 3. 결론 149
    • Ⅲ. 입법분담 방식 150
    • 1. 서 : 입법분담 방식의 의의 및 주요 문제 150
    • 2. 불확정개념과 조례 150
    • (1) 지방자치와 불확정개념 150
    • (2) 조례에서의 불확정개념 해석 154
    • 3. 위임형식에 의한 입법분담의 경우 156
    • (1)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입법 156
    • (2) 위임입법으로서 조례의 특수성 157
    • 4. 소결 158
    • Ⅳ. 입법분담에 대한 법원의 해석기준 159
    • 1. 서 159
    • 2. 법률우위원칙에 의한 법률과 조례의 관계 해석기준 160
    • (1) 법률선점론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인정여부 160
    • (2) 판례에 나타난 법률우위원칙과 입법분담 161
    • (3) 판례기준 정리 167
    • (4) 법률우위원칙의 완화가능성 170
    • (5) 소결 171
    • 3.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법률과 조례의 관계 해석기준 171
    • (1)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입법분담의 가능성 171
    • (2) 판례에 나타난 법률유보원칙과 입법분담 179
    • (3) 관련문제 : 죄형법정주의, 재산권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184
    • (4) 소결 188
    • Ⅴ. 정리 및 검토 189
    • 1. 우리나라의 입법분담 대상 189
    • 2. 우리나라의 입법분담 방식 189
    • 3. 입법분담에 대한 법원의 해석기준 189
    • 제5장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191
    • Ⅰ. 입법적 개선방향의 예시 191
    • 1. 입법대상에 관한 개선방향 191
    • (1) 사무구분정비 191
    • (2) 개별법 검토의 필요 192
    • 2. 입법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194
    • (1) 입법기술의 적용 194
    • (2) 입법기술의 내용적 적용원리 195
    • (3) 입법기술의 형식적 적용원리 195
    • 3. 조례제정의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 196
    • (1) 수익적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196
    • (2) 침익적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197
    • (3) 규율밀도의 범위설정 방안 199
    •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의 효용성 및 과제 205
    • 1. 입법분담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적 접근의 필요 205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 구현을 위한 과제 205
    • (1) 입법부의 역할강화 필요성 205
    • (2) 행정부의 역할변화 필요성 206
    • (3) 사법부의 자치입법권 제한에 대한 기준의 완화필요 207
    • (4)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 고려 208
    • 제6장 결론 209
    • (1) 논의의 전제 209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 210
    • (3) 앞으로의 과제 216
    • 참고문헌 219
    • Abstract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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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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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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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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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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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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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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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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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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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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