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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유기천 교수의 관점을 재음미(再吟味)하며 - = A Critical Study on the Interpretations of Actio Libera in Causa - Reviewing the Perspective of Paul K. R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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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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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ticle 10 (3) of the Criminal Act being legislated, the Criminal Act was provided a basis for more creative thinking of actio libera in causa. It can be understood that Article 10 (3) of Criminal Act builds on Article 1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1 (1) of the Criminal Act and recognizes the existence of full capacity of culpability in some cases.
According to Article 10 (3), the ‘act’ of ‘a person who foresaw the occurrence of danger and incurred his/her own mental disorder voluntarily’ belongs to the legal elements of the offense. This is not necessarily interpreted as the exclusion of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of offense and culpability. Professor Paul K. Ryu has already provided a space for interpreting actio libera in causa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ull capacity of culpability exists even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a crime by assuming penumbra situation. The object of culpability blame is the decision making of the offender who acted unlawfully. In the end, the offender who decided to commit a crime culpably in actio libera in causa is responsible for his/her self-determination.
Foreseeing the occurrence of danger and incurring his/her own mental disorder voluntarily are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3). It can be interpreted that when these requirements are met, the normative·potential culpability capacity is recognized whether or not there is a capacity of culpability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a crime and actio libera in causa is punished. According to this view,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of offense and culpability in 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원인자유행위를 보다 창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을 근거로 원인자유행위에 대한 행위시법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에 규범적으로 완전한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성요건모델은 원인행위와 결과실현행위를 구성요건행위로 파악하고, 예외모델은 결과실현행위를 구성요건행위로 파악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를 구성요건행위로 정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행위·책임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유기천 교수는 원인자유행위를 원인행위시에 존재한 완전한 책임능력이 결과실현행위시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볼 여지를 제공하였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의 의사형성이 책임비난의 대상이다. 결국 원인자유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책하게 범행결의를 형성한 행위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책임이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것은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결과실현행위시에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규범적·잠재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원인자유행위가 처벌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행위·책임동시존재원칙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규범적·잠재적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관점은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특례법 제20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 담배사업법 제31조 등을 책임주의원칙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선행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정책적인 이유로 실제적인 책임능력결함상태를 배제하기 때문에, 현실적 책임능력을 전제하는 구성요건모델과 예외모델에 의하면 책임비난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규범적·잠재적 책임능력을 인정할 때에만 책임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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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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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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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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