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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권한의 경찰 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 검·경 수사권 조정안들을 중심으로 - = Empowerment of authority to terminate investigation and control of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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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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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of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presented in the 'Reform Plan of the Power Agency' of the present governmen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direct investigation and does not offer clear classification standard for the scope of investigation. Thus it leaves the ambiguity of the overall scope of investigation. As for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ch has been consistently claimed by the police, the prosecution still has an investigation function. Also, the police's independent warrant request right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which are considered as vital parts of 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on, are omitted. Much of the specifics about polic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or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remain blank.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by civil society that cases of misuing National Security Law may reoccur when police are given anticommunist investigative functions.
However, when looking at the rationale of the ‘power institution reform plan’ even after all these concerns, it can be found that the plan is to give authority back to the people. And that is planned to be done by focusing on ‘sepa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auhtority given to each institution rather than targeting the ‘reformation’ itself. In short, the proposed reforms seem to conceive the possibility of the birth of another monster with the passage of time. This reform sh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the unnecessary process of this regressive volatility from being repreated. Of course, furthure discussions will be held o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ch reformed measures. There are too many obstacles to overcome related laws, such as the police law,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lso there are also a number of variabl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propose a direction for reforming the power institutions by analyzing the core contents of the important legisla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military institution reform plan.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나타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겨두어 직접 수사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수사의 대상·범위에의 구분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검경수사 범위의 모호함을 남겨 두고 있다. 그간 경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여전히 수사기능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 독립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경찰의 독립적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의 종결처분권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 독립이나 수사기소분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나아가 대공수사를 경찰이 관장할게 될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모든 우려를 뒤로 하고서라도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대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개혁’을 과녁하고 있다기보다는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분산재편’하여 그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려는 방안만의 구상되어 있을 뿐이다. 요컨대, 발표된 개혁안에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을 잉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퇴행적 격세유전의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번 개혁의 기본방침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위 개혁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향후의 논의가 국회에 집중될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까지에는 관련법률 예컨대, 경찰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등의 제·개정을 둘러싸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도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중요 법률안의 핵심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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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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