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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금지논리와 그 한계 = A Study on Restriction of Contingent Fe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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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3-5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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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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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에 대하여는 종래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변호사보수결정방식을 비판하고 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성공보수를 규제하는 이유는 연혁적으로 남소나 소송지연의 규제, 소송분배금지 등에 연유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독일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위배와 사법부패를 그 이유로 들고 있고, 미국에서는 성공보수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조작 등의 방법으로 사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규제논거는 그 논리 자체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성공보수의 규제필요성에 대한 논거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국에서 성공보수가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성공보수로 인해 보수총액이 과다해지고, 그것이 전관예우를 통해 법조불신과 법조비리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종래의 규제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성공보수와 관련된 종래의 논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성공보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규제논리에서 벗어나 보수총액의 적정성과 공정성, 그리고 변호사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핵심은 과다보수의 규제 내지 변호사보수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변호사보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거래환경을 제공할 것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수의 대폭 확대와 변호사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통한 변호사시장의 투명성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관예우와 같이 법조불신을 초래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시장이 투명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결정이 가능해진다. 최근 도입되어 시행 중인 로스쿨제도가 정착되어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변호사 정보의 전달도 원활하게 되어 변호사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변호사를, 상호 합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메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변호사보수의 불공정성은 해소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메카니즘이 우리의 예상대로 완전하게 정상 작동할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의 합리적 메카니즘을 구축함과 동시에 변호사보수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변호사보수의 총액을 제한하고, 보수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다보수가 발생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성공보수의 폐해를 방지하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Recently a determination of attorney's fees totally confirm contingent fees regardless of the kind of the case is criticized and some has emphasized the need for the regulations. The reason why regulate contingent fees is empirically regulations of the vexatious actions or delaying a lawsuit, and champerty. It bring forward a reason of attorneys' neglecting their duty and corruption in jurisdiction in German, it expresses concern about juridical depravation caused by fabricating evidence using any means to get contingent fees in America. However,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regulation is a logical argument, it is not appropriate as a conservative argument for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s on contingent fees in Korea.
The argument about contingent fees is particularly raising up in Korea, because the total compensation becomes excessive due to the contingent fees and it occurs judicial distrust and corruption.
In this study, issues related to the contingent fees out of previous logic of regulation approach new perspectives of the adequacy and fairness of the total compensation and legal ethics so that promote practical solution. The point is the regulation of excessive fees or ensuring fairness of the attorneys' fees. To ensure it, it should be considered first to provide a fair trading environment to both parties, ensure increasing the number of lawyers and transparency of the legal service market with fully disclosing attorneys' information, and prevent problems lead to judicial distrust, such as granting the privileges for former post. If the legal service market is transparent, it becomes possible to determine attorneys' fees through the free contract between the lawyers and clients.
The Law School recently being performed settles so that turn out many lawyers working in various areas. So the participation in market will be increased through competition open to all and the transparency of legal service market will improve so that smoothly transfer information of a lawyer to the public. In addition, it becomes possible for anyone to appoint the appropriate attorney he want at an affordable price through mutual agreement. If these mechanisms work properly, it would be resolved what determine the attorneys' fees unfairly. But we can not definitely say, such a mechanism will work perfectly normal as we expected.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at a reasonable mechanism of legal service market and define the standards of attorneys' fees legally to prevent harmful effect about the contingent fe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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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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