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 해상보안청의 1차 자료 분석 - = Japanese Patrol Ship Invasion on Dokdo in 1953 - Analysis on the 1st material of Japan Coast Guard -
저자
박병섭 (독도=다케시마 연구 Net)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41(3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After Korean liberation in 1945, Japanese were prohibited to sail to Dokdoand there was no invasion anymore. However, when U.S released Dokdo fromair bombing training target from Japan in 1953, Japanese government shipstried to sail to Dokdo again. In May 1953, Japanese MOFA leaded aninspection for Dokdo when Shimaneken marine laboratory ship ‘Shimanemaru(島根丸)’ confirmed Korean fishers activity on Dokdo, which was considereda territorial hazard and illegal sail to Japan or illegal fishing activity onJapanese territory.
The practical team of Japanese inspection on Dokdo called ‘Takeshimainspection’ was belonged to ‘The 8th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patrol ship. The patrol ship landed on east rock of Dokdo on June 27 witharmed police and officials of Shimaneken. They stood a Japanese territorymarking pole and ‘prohibit fishing plate’ asking Korean fishers to withdrawfrom Dokdo. During this inquire, they intensely questioned about Korean shipactivity and government attitude which could judge Dokdo acquisition byJapan.
Korea MOFA recorded this event as “The 4th Invasion” evoking Koreangovernmental and civilian wrath.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police fromUlleungdo to Dokdo but Japan also dispatched a patrol ship, which is calledas “The 5th Invasion” by Korea. On July 12, Korean police found a Japaneseship invaded to Dokdo and inquired to take them to Korean police station,but Japanese patrol ship escaped from the situation and Korean police shotthe ship from the west rock.
In spite of this gun shoot, Japanese government continued the invade toDokdo and Japanese patrol ship invaded 17 times on Dokdo standing territorymarking pole 4 times in 1953. Finally, Japanese territory marking pole wasstanding for 124 days in late 1953, which counting 69% permission ofJapanese invasion. There was no Korean territory marking pole on Dokdoduring the time. Korea was facing serious civil war between North Korea andSouth Korea in 1953 and failed to protect the territory when Japan startedinvasion on Dokdo and tried recovering the territory tactic.
광복 후 일본인의 독도 도항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53년 독도가 미군 폭격연습장에서 해제되자 일본행정선의 독도 침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월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어민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일본 영토권에 대한 침해 및 일본 영토로의 밀항,밀어로 간주하고 외무성이 주도해 ‘다케시마 단속’를 결정했다.
독도에서 ‘다케시마 단속’를 실행한 기관은 ‘제8관구해상보안본부’의 순시선이다. 순시선은 6월 27일 침입해 무장한 임검반(臨檢班) 및 시마네현 직원들이 동도에 상륙했다. 그들은 일본의 영토표주 및 ‘무단어로‘ 금지의 팻말을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심문해 독도로부터 퇴거를 명했다. 이 심문에서 해상보안청 관원들이 집요하게 물은 것은한국 행정선이나 관헌의 동향이었다. 이 심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이 가능하다고 내다보았던 것 같다.
외무부는 이 사건을 『제4차 침범』으로 기록했는데 이런 침탈행위는 한국 관민을 분노시켰다. 한국정부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순라반을 독도로 파견했으나, 이를알게 된 일본정부도 순시선을 파견했다.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이다. 7월 12일순라반은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을 발견해 이를 임검했다. 순라반은 임검 후에 순시선을울릉도로 연행하려고 했으나, 순시선이 달아났기 때문에 순시선을 서도에서 총격했다.
이런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후도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을 계속해, 1953년에는순시선이 독도에 17번이나 침입하고 일본의 영토 표주를 4번이나 세웠다. 결국 일본의소유원망을 표시하는 영토표주는 1953년 하반기 184일 간에 실로 69% 기간동안 세워져있었다. 즉 일본의 독도 침탈을 69% 허용한 셈이 된다. 그 사이에 한국의 영토표주는 전혀없었다. 일본이 독도 탈환을 개시한 1953년 하반기는 한국전쟁 탓으로 한국은 독도를 완전히 수호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