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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류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에 있어서의 개선방향 ―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중심으로 ― =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Grant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Regarding Written Statement — Based o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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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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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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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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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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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civil procedur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strictly restricted according to evidence rule such as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onfession rule, hearsay rule in criminal procedur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hearsay rul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not acknowledged basically concerning hearsay evidence on the basis of incredibility of hearsay evidence, distortion of truth, danger of fabrication, request in principle of immediacy and unattainable cross-examination against the stater.
However, definite exception is admitted depending on the criteria as necessity and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There are cases of grant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written statement in criminal procedure according to this and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one of the exceptions to hearsay rule. As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exceptional exception to hearsay rule in light of the equivalent text's structure and content, strict construction of this matter is necessary. Nevertheless, the Court has examined requirements to meet for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mitigating them, which admissibility of evidence easily tends to be acknowledged regarding even written statement as witness's written statement that could not be used to exercise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for the defendant.
As a result, evidence preservation of Article 184 of the Criminal of Procedure Act has rarely been applied but Article 18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likely to be applied in the future since recently the Supreme Court takes an attitude in the strict construction and restricting application of the condition i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one of the fundamental issues in exceptional article to hearsay rule under the existing law is that exceptional articles to hearsay rule are stipulated in parallel so that investigative agency can choose articles at its discretion. Due to this issue, evidence preservation of Article 18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t been applied so far. Therefore, the author creates the applying order in exceptional articles to hearsay rul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earsay rule and suggests that subsequent article is applied only when prior article cannot be applied in grant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regarding hearsay evidence and also suggests to grant differential effect depending on the order even in probative power of hearsay evidence. According to the author's direction for improvement, it is requisite to complement the defect of hearsay evidence with low probative power by proving the ground in detail to find guilty in the written judgment when the Court convicts on the ground of hearsay evidence with low probative power.
민사절차와 달리 형사절차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의 증거법칙에 의하여 증거의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 가운데 전문법칙은 전문증거의 비신용성, 진실성의 왜곡과 조작의 위험성, 직접주의의 요청, 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불가능을 근거로, 전문증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다만 전문법칙에는 필요성 및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도 진술서류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그와 같은 전문법칙 예외 조항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해당 조문의 구조 및 내용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전문법칙의 예외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완화하여 심사함으로써,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참고인진술조서 등 진술서류에 대하여도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장차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활용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문법칙 예외 조항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법칙 예외 조항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원하는 조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안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제도가 활용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전문법칙의 취지에 맞게 전문법칙 예외 조항의 적용순서를 설정하여,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에 있어서는 선순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차순위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증거의 증명력에 있어서도 그 순서에 따라 차등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법원이 증명력이 낮은 전문증거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문에서 유죄 판단의 이유를 상세히 논증함으로써, 증명력이 낮은 전문증거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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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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