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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현행 법규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점- =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utonomous Ca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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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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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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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aid that autonomous cars will be available for public use, and that they will command an majority of vehicles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is and urgent and essential issue to modify and improve legal systems to prepare for common use of autonomous car.
In Korea, car accidents are usually regulated by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is Act imposes the risk liability, which is a kind of no fault liability, on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owever, because there will likely be no driver in an accident caused by an autonomous car, it is necessary to modify no fault liability system of this Act and to develop new liability scheme appropriate for the autonomous car driving practice.
In case of an accident caused by an autonomous car, the product liability of its manufacturer will play important and necessary roles in compensating for damages or loss. This is because the accident will be expected to occur owing to the autonomous car’s defects. An accident involving an autonomous car occurring, it will be came into question that who of either a car manufacturer or software engineer who designed the algorithm for auto-driving, or a car owner or operator will be deemed liable for the accident? It is said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has several inappropriate and insufficient factors in regulating and covering the autonomous car accident. Therefore, new liability scheme must be established so that such scheme will provide a victim of autonomous car accident with prompt and sufficient compensation for los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current provisions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that will be able to be applied to the autonomous car accident and then proposes several ways that are thought to be necessary for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wo Acts.
자율주행자동차는 조만간 상용화되어 자동차의 다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의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에서는 운행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것보다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적합한 손해배상책임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과실책임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자가 자동차 제조자 또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지, 아니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규율함에 있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인지 여부, 결함유형에 따른 피해자구제 및 입증책임의 여부, 제조자의 면책사유 등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점으로서 관련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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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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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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