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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1조상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 다양화에 대한 연구 - 전자자필서명방식의 추가- = 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Consent Method of the Insured on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 Addition of digital autography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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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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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ercial Act specially limits the methods of consent of the insured to ‘written consent’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peril insured against. This limitat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newest IT technologies and FinTech such as digital signature. If there is no possibility to damage the legislative intent which limits the written consent,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the inclusion of digital autograph in the range of written consent. If an digital consent method of which possibility of forgery and alteration has been reduced significantly exists technically as means to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insured directly, accepting the consent by digital signature method as one of consent methods of the insured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would more correspond to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mmercial Ac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a concern of forgery and alteration for the digital autograph method increases more in comparison to autograph on paper just because the application procedure is carried out in the presence of an insurance planner. In case of digital autograph, a signer can be verified mathematically, supporting the safety of digital autograph method. According to the fact that various means to confirm intention besides the authorized certificate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re already being utilized actively today, digital autograph method using a tablet PC can be accepted as means to confirm the consent of the insured. The 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or iris has better authentication power than autograph in the identification function and safety against hacking could be secured. Therefore, this method can be also considered as a way of consent of the insured. he inclusion of consent through an electronic document to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is a problem which should be solved legislatively. At first, it should be specified that “written” specified in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includes an electronic document prescribed in Article 2, No. 1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provide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accepting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consent indicated in such electronic document as the written consent prescribed in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더보기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의 의사표시 방식을 특별히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전자서명 등 최신 IT 기술 및 핀테크 발전의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제한하려는 입법적 의도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면 서면에 의한 동의의 범위에 전자자필서명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조와 변조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자적 동의방식이 기술적으로 존재한다면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의 하나로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전자서명은 제3자인 보험모집인의 입회하에 청약 절차가 진행되므로 종이자필서명에 비해 위·변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자자필서명은 수학적으로 서명자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전자자필서명 방식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이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자필서명 방법이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의사 확인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기능에 있어서는 자필서명보다 증명력이 우월하다는 점에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동의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상법」 제731조의 ‘서면’에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전자문서에 표시된 동의의 의사표시가 「상법」 제731조의 서면에 의한 동의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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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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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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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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