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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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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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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4(2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 6. 19.에 시행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 되었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령을 불문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점에서 이 연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수사진행 및 처리사항 통지의무 법제화이다.
범죄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수사 진행 및 처리상황을 통지 받을 권리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이를 통지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통지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 적시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수사진행 및 처리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를 법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절차 참여권의 보장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법률지원을 위하여 로스쿨 교육의 이수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두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계약조건으로 위와 같은 교육의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 부담량을 조정하여 피해자가 전문적이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제안들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에 한하여만 인정되고 있어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 이외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그 업무에 있어서는 형사절차상의 법률 조력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연계한 정신적 치료 및 물질적 보상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As amended 「Special Measures Act on such punishment of sexual assault crime」entered into force on 19th June 2013, nation-appointed lawyer system of victims has enlarged and the subject to be able to receive legal assistance has also been enhanced to be
“regardless of age, all sex crime victims”.
However, in South Korea, is a reality that the detailed discussion of the efficient management scheme for nation-appointed lawyer system for victim is still missing. In this study, I gave some suggestions for efficient operation of nation-appointed lawyer system for victim.
First, is the legislation of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and processing content notification obligation.
The public defenders can be notified the processing status and investigation progress in the investigation stage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to crime victims to get notified, but they mostly dont get notified and so the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has not been done in timely manner in many cases. For this reason, it must be clearly stated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at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processing details, and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ublic defenders.
Second, it is a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to active court proceedings for the nation-appointed lawyer.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court proceedings more aggressively imparting application right to change the trial date.
Third, we must strengthen the education for nation-appointed lawyer for victims.
For the professional and practical legal assistance, we should place the subjects such as legal assistance to victims in regular course of law school education and the completion of above course should be mandatory requirement for contract terms and condition of nation-appointed lawyer.
Finally, by adjusting the amount of incident burden of nation-appointed attorney, the victims should be able to receive sufficient and professional legal assistance.
Nation-appointed lawyer for victims system strongly has aspect of ensur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ctims. However it also support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by which statement the victim to identify the damage fact exactly and specifically preventing the delay of the proceedings. But its reality that nation-appointed lawyer for victim has been recognized only to sexual assault crime still, victims of other crime is receiving disadvantage relatively.
Victims of crime, should not get any additional damage from procedure of criminal case. To do this, nation-appointed lawyer system should be expanded further and not only the criminal procedural legal help, but also the mental treatment and economical compensation in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 should be included in detail of th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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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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