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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퇴직법관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 Comparative Study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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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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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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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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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3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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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returning to legal practice after leaving the bench has caused doubts about the impartiality and fairness of the judiciary in many countries. Many jurisdictions have different regulations to address this problem.
In England and Wales,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s completely prohibited through the uncodified convention, which is reflec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judicial office appointment. Between 2004 and 2006, the Lord Chancellor proposed removing the prohibition in order to increase diversity in the judiciary. The proposal, however, was withdrawn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judges concerned about weakening the status of the judiciary and judicial independence.
The Model Code of Conduct by the 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 prohibits a former judge from appearing before the court of which he/she was a member or before any courts of inferior jurisdiction to that court for three years. At the end of 2018, the 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 proposed to permanently prohibit all former judges from appearing before or communicating with any court in Canada.
The current regulation on former judges returning to practice in Korea, namely a one-year cooling-off period is weak compared to many countries in terms of its duration and scope of regional limitation. If a decision is made to strengthen regulations, the following steps outline some effective options.
First, prohibiting the highest level of judges such as Supreme Court Justices and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rom returning to practice after retirement may be considered. Second, the existing one-year cooling-off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the range of two to six years, and representation should also be banned not only in the final court where they served but also in all courts where they served for five to seven years before their retir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allocation system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tting judges and attorneys, which functions instead of the recusal and disqualification system that have become a dead letter. Fourth, the regulation on abnormal advocacy, such as ex parte telephone communication or communication outside a court hearing, which are relatively easy to be used by judges-turned-lawyers, should be introduced. Fifth, by ensuring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dges-turned-lawyers and sitting judges in specific cases, the other party, the public or civil society, and the judicial administration can carefully monitor the activities of judges-turned-lawyers.
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법의 불편부당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초래되는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도 나라별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판사임용 조건을 매개로 한 불문의 관행을 통해 퇴직법관의 변호사 재개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2004∼2006년에는 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개업금지 관행을 폐지하자는 Lord Chancellor의 제안이 있었으나 사법부의 지위와 법관 독립성의 약화를 우려한 법관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의 모범규정은, 법관 퇴직 후 3년간, 재직법원과 그보다 하급의 모든 법원들에서의 소송대리를 금지한다. 2018년 말에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맹은 퇴직법관의 소송대리를 캐나다 전역의 모든 법원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1년짜리 수임제한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관예우 규제는 그 기간, 지역적 제한범위면에서 세계적으로 약한 수준이다. 만약 규제 강화를 위한 결단이 내려지는 경우, 채택할 만한 실효적인 전관예우 규제책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 개업 금지방안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법관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1년짜리 수임제한 기간을 2∼6년 범위에서 대폭 늘리고, 최종근무지가 아니라 퇴직 5∼7년 이내 근무했던 모든 법원들을 기준으로 수임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3단계의 사건배당 관련하여, 사문화된 기피, 회피 제도를 대신해 기능하고 있는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상대적으로 전관 변호사가 활용하기 좋은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 등의 비정상적인 변론활동 규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제도를 참조하여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전관 변호사의 사건담당 현직판사와의 연고관계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상대방 당사자, 대중 또는 시민단체, 사법행정권자 등이 전관 변호사의 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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