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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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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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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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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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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of a legal case or a legal affair between the attorney-at-law and a client comes under the mandate of Civil Act. A mandate shall become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has entrusted the other party with the management of affairs and the other party has consented thereto.
Mandatary's Right to Demand Remuneration is provided by Civil Act Article 686; (1) In the absence of a special agreement, a mandatary may not demand remuneration from the mandator, (2) Where it was agreed that a mandatary is to receive remuneration, he may not demand it until the entrusted affairs have been completely performed: Provided, That if the remuneration has been fixed by periods, he may demand i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3) If a mandate terminates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of the entrusted affairs by the mandatary due to any cause not attributable to the mandatary, he is entitled to remuneration in proportion to the affairs already managed by him.
The Attorney-at-law does not have a provision on the fee of attorney-at-law. Therefore, the fee can be set freely by a contract between an attorney-at-law and a client. Typically, an attorney-at-law adds the contingent fee in the contract beside a contract deposit. The contingent fee is decided on condition of getting a favorable outcome such as receiving a verdict of "not guilty"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or in a trial.
However, The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announced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s is invalid, which was very unexpected. Attorneys are strongly opposed to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and they submitted the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 between the attorney-at-law and a client is still practiced by the mutual interests between both parties. But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 comes unde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Civil Act.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s stated in Article 746 of Civil Act. If a person granted property or rendered service for an illegal cause, he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be the case if such illegal cause exists only on the part of the person enriched. Consequently, once the attorney-at-law receives the contingent fee in criminal case from a client, the client can not demand the return of the fee. But the attorney-at-law shall return the contingent fee if the result of the case was not successful as indicated in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대법원은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판결을 하여 형사 보수약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면서 기존에 행하여진 약정은 무효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유효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향후에 행해지는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하여 마치 입법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 때문에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을 변호사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의 보수를 해당 자격사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률로 구체적인 보수 액수를 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형식의 보수에 관한 일반원칙을 변호사법에 규정할 수는 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약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약정을 하고 그 불이행시에 법원에 약정금 청구를 할 때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할 뿐이다.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은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 때에 성공보수약정이 여전하게 행해지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체결된 보수약정은 대법원이 무효라고 하는 판결을 염두에 두고 성공보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성공이라는 결과를 반영한 보수약정을 하게 된다. 실제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등과 같이 의뢰인이 기대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하여 쏟은 수고의 대가를 보수약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기존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하여 약정하여 온 관행을 변경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해당되기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형사 성공보수약정을 하였더라도 성공보수금 청구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 역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공보수약정을 하고 실제로 그 보수가 지급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한 보수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런 약정 후 그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라고 할지라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구속되거나 형을 선고받을 급박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성공보수약정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이 변호사에게만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의 반환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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