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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따른 법적문제 = Brexit and Leg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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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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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그동안 영국의 사법체계에 영향을 주어 온 EU법이 일시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 그간 유럽연합의 통합을 이끌어 왔던 여러 가지 법원칙도 영국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해 영국 국내법적인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국은 유럽연합탈퇴법을 제정하여 영국 국내법적으로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의 근거가 되었던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탈퇴일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탈퇴법은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 EU법에 대한 국내 헌법적 근거를 제거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EU법의 영국 내 존속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의회는 EU법의 영향에 있던 영국의 관련분야의 법률에 대한 개정등의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과거 EU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영국 국내법을 개정했던 사례들이 다시 번복되는 상황을 맞아 영국만의 고유한 법과 기준으로 회귀할 부분도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EU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법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게 국내법개정을 요구해온 사실을 고려하면, 이전의 영국법 기준이 다시 부활하는 분야가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EU회원국 간에는 새로운 통상관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EU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관세동맹(Customs Union), 포괄적FTA, 세계무역기구(WTO) 옵션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이 탈퇴시한 까지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는 협상 없는 유럽연합 탈퇴(No Deal Brexit) 까지 예상되고 있다. 영국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탈퇴방식 및 탈퇴 후 EU와의 관계 재설정에 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방향 설정의 난항과 법적 제도적 혼란 및 불확실성이 탈퇴시한인 2019. 10. 31.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exit creates a situation in which the EU law, which has affected Britain's judicial system, isn’t applied at one time, and makes legal vacuum and confusion unavoidable. Many of the initiatives that have led to the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such as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 law over British law and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iveness, will naturally ended.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British domestic legal arrangements are needed.
The UK enacted the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EUWA) to abolish the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on the day of Brexit, which under British domestic law provided the basis for the supremacy of the EU law and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iveness. The EUWA removes the domestic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EU law in effect in the UK,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provides for the retention of some EU law in the UK in spite of Brexit.
After Brexit, the House of Commons will work of amending laws in relevant areas of the UK that have been affected by EU law. There had been cases in which Britain revised its domestic laws to meet EU law standards in the past, but now there will be a reversal.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U has been working on common laws in various areas and calling for member states to revise domestic laws, It is now clear that there will be a resurgence of previous British law standards.
After Brexit, a new trade relationship between UK and EU is under consideration, including the EEA, Customs Union, the Comprehensive FT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ption, and a no-deal Brexit is expected, in which the UK is unable to reach a agreement by the deadline. Amid political turmoil in Britain,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withdraw and how to reestablish relations with the EU after Brexit. Difficulties in setting policy directions, legal and institutional confusion and uncertainty are expected to continue until Oct. 31, 2019, the date of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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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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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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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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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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