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9.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94 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단면인쇄임
지도교수: 서용석
참고문헌 : p. 88-9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령화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직면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적극적 고령화(active ageing)' 즉, 어떻게 하면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할 것인가가 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는 과거 노후생활 보장정책에서 고용촉진 장려 정책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재취업의 기회를 개방함과 동시에 고령자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몫과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고령자취업의 활성화가 갖는 의의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을 ‘적극적 고령화’ 패러다임과 맞물려 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이 개발되고 있지만 임금보조금의 수준이 매우 낮고, 수급자격 조건이 엄격하며, 관련 법률이 미약한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은 정부차원의 관련 법 개정과 정년연장, 은퇴한 고령자들의 고용을 위한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직업소개소를 정부와 민간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소도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고용정책이 노동부로 일원화되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공직업안내소나 인재은행, 민간직업알선 소개기관과 협력하여 다방면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고령자 고용정책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운용 상태 또한 열악한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과 저임금,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이 팽배하며, 고령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은 업무가 비능률적이고 서비스의 실적이 미약하며, 고령자를 위한 전문 직업교육훈련은 아직 제도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행정적 측면에서는 고령자 고용 관련 부처의 조정과 통합이 요구되며 고령자 고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한 전담 실행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법규의 조정과 통합, 법규 적용의 일원화, 그리고 취업알선과 교육, 훈련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및 기관에서 앞장서서 고령자의무고용을 실시하고, 관련 법조항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 일자리의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의 창출, 유지, 개발 및 훈련, 교육, 배치의 전 과정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고령자 사업전개가 고령자 인력지원기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유급봉사활동의 확대, 고령자의 취업알선, 파견업무 강화, 노인공동작업장의 내실화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령자 스스로의 의식 개혁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고령자가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인데 특히 유급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부처별 자원봉사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 및 활성화해야 한다. 일곱째, 고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주체가 되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즉, 직종·자격·기업에 따른 정년의 다양화, 직무재설계,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고령자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일종의 짐이자 부담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증진된 지금 고령자란 여전히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당당한 일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령자 문제를 다룸에 있어 기존의 접근법과는 다른 ‘적극적 고령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보며,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선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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