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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VAT Reserve Charge o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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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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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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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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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the value added tax(VAT) in imposed on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The value added tax(VAT) in imposed on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On the other hand, VAT is not charged on transfer of business and some other specific transactions.
To be exempted transaction, transfer of business should be comprehensive business transfer and this factor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can decide the VAT exemption of business transfer. However, lots of court precedents are not consistent because there are various cases of business transfer. In this reason, taxpayers are in the state of confusion on the VAT exemption of business transfer. To reduce this working level confusion, National Tax Service(NTS) revised the code of the VAT exemption of business transfer this year and also create the code of VAT Reserve Charge when the transferer requires the VAT sales tax in the case of VAT exemption of business transfer.
When the working level staff judge whether the VAT would be exempted or not, it is very important factor that other account receivables or other account payables are inclusive, and succession of employment is completed.
In case the transferee can maintain the identity and continuity of business, the transac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exemption of Value Added Tax determined. It requires that the legal standard of business transfer should be complemented more concretely. and that more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settled to taxpayers in order that their misjudgement and tax disputes can be minimized.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 중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의 요건이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행정해석과 판례 등은 유사한 상황임임에도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혼재하여 판정함으로 인해 납세자의 과세 순응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혼동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시에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고용 승계여부 등이 과세와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사업의 동일성 및 계속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양도에 대한 시행규칙 및 집행기준 등을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상세한 판단의 근거 및 지침을 제공하여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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