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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業財産權法 中)特許法 : 실용신안법 및 조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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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특허법의 의의
    • Ⅰ. 법 규율로서의 특허법 = 30
    • Ⅱ. 특허법은 공법, 행정법의 일부 = 30
    • Ⅲ. 특허법은 실체법·절차법 = 30
    • Ⅳ. 특허법은 산업재산권법의 일부 = 30
    • 제2장 우리나라 특허법의 역사
    • 제1절 외세에 의한 특허제도 = 31
    • 제2절 면모를 갖춘 특허법 시대 = 33
    • 제3장 특허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제1절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 39
    • 제2절 발명과 의장(특허법과 의장법) = 40
    • 제3절 발명과 상표 = 40
    • 제4절 특허법과 저작권법 = 41
    • 제5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42
    • 제6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50
    • 제4장 특허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제1절 특허법의 법원 = 54
    • 제2절 특허법의 적용범위 = 56
    • 제5장 외국의 특허제도
    • 제1절 미국의 특허제도 = 58
    • 제2절 독일의 특허제도 = 63
    • 제3절 영국의 특허제도 = 65
    •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의 특허제도 = 67
    • 제5절 캐나다의 특허제도 = 68
    • 제6절 프랑스의 특허제도 = 69
    • 제2편 특허제도
    •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 Ⅰ. 서언 = 73
    • Ⅱ. 특허제도의 목적 = 73
    • Ⅲ. 특허제도의 문제점 = 80
    • Ⅳ. 기업에 있어서의 특허제도 = 84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85
    • 제2장 특허제도의 기조(기본주의)
    • 제1절 특허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주의 = 85
    • Ⅰ. 권리주의 = 92
    • Ⅱ.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92
    • Ⅲ. 최우선발명주의와 선원주의 = 93
    • Ⅳ. 이의신청제도 = 93
    • Ⅴ.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 93
    • Ⅵ.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 = 94
    • 제2절 특허제도의 근거 = 94
    • 제3장 발명
    • 제1절 발명의 정의 = 97
    • Ⅰ. 서언 = 97
    • Ⅱ. 발명의 성립요건 = 98
    • Ⅲ. 발명의 불성립의 유형 = 107
    • 제2절 발명의 종류 = 107
    • Ⅰ. 전자상거래 관련발명 = 107
    • Ⅱ.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명 = 111
    • Ⅲ. 물질발명 특허제도 = 112
    • Ⅳ. 용도발명 = 120
    • Ⅴ. 전자회로발명 = 122
    • Ⅵ. 식물발명의 특허와 동물발명 = 122
    • Ⅶ. 미생물특허 = 123
    • Ⅷ. 추가특허발명 제도 = 123
    • Ⅸ. 기타 발명의 종류 = 124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129
    • 제4장 발명과 그 유사개념
    • 제1절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 135
    • Ⅰ. 서언 = 135
    • Ⅱ. 실용신안법의 폐지론 = 136
    • Ⅲ.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구분 = 136
    • Ⅳ. 양법의 상관관계 = 139
    • 제2절 발명과 발견 = 139
    • Ⅰ. 발명과 발견의 개념 = 139
    • Ⅱ. 발명과 발견의 공통점 = 140
    • Ⅲ.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 = 140
    • Ⅳ. 발견과 용도발명 = 140
    • 제3절 발명과 의장 = 141
    • Ⅰ. 서언 = 141
    • Ⅱ. 양자의 공통점 = 141
    • Ⅲ. 양자의 구별 = 142
    • Ⅳ. 양자의 상관관계 = 145
    • 제4절 발명과 노우하우 = 145
    • 제5장 발명의 성립성과 동일성
    • 제1절 발명의 성립성 = 152
    • Ⅰ. 성립성의 의의 = 152
    • Ⅱ. 기준의 적용범위 = 152
    • Ⅲ. 성립성의 판단에 있어서의 일반적 사항 = 153
    • Ⅳ. 판단의 요건 = 155
    • Ⅴ. 발명의 성립성의 심사 = 155
    • Ⅵ. 성립성의 효과 = 156
    • 제2절 발명의 동일성 = 157
    • Ⅰ. 발명의 동일성의 개념 = 157
    • Ⅱ.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와 고안의 동일성의 범위 = 157
    • Ⅲ.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158
    • Ⅳ. 특허가 허여되기 전의 동일성의 판단 = 159
    • Ⅴ. 특허 후에 있어서의 동일성의 판단 = 159
    • Ⅵ.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 = 160
    • Ⅶ.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의 원칙 = 163
    • Ⅷ. 동일성 판단읜 대상과 관련법 규정 = 164
    • Ⅸ. 발명의 동일성 판단의 태양 = 165
    • Ⅹ. 권리범위와 공지의 경우 = 166
    • XI. 신규 물건발명과 생산방법의 추정 = 167
    • XII.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의 발명의 동일성 = 167
    • XIII. 결어 = 167
    • 제6장 직무발명제도
    • 제1절 총설 = 168
    • Ⅰ. 개론 = 168
    • Ⅱ. 직무발명의 법 제도와 외국의 입법예 = 169
    • Ⅲ. 직무발명의 의의 및 제도의 취지 = 171
    • Ⅳ. 직무발명제도와 제안제도 = 172
    • Ⅴ.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의 역사 = 173
    • Ⅵ. 직무발명의 기본적 이념 = 174
    • 제2절 직무발명의 요건과 귀속 = 176
    • 제3절 사용자 및 종업원의 권리 = 181
    • 제4절 일본 국공립·공사 등 연구개발 = 185
    • 제5절 직무발명과 기업 = 188
    • 제6절 공무원의 직무발명 = 192
    • 제7절 직무발명의 역할 = 194
    • 제7장 특허관리
    • 제1절 총설 = 196
    • 제2절 일반관리 사항 = 197
    • 제3절 특허출원의 관리 = 201
    • 제4절 특허자료조사기관 = 203
    • 제8장 특허요건(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제1절 총설 = 204
    • 제2절 절차적 요건과 성립요건 = 204
    • 제3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 206
    • Ⅰ. 산업의 개념 = 206
    • Ⅱ.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207
    •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 = 210
    • Ⅳ.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 211
    • 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발명의 효과 = 214
    • Ⅵ. 타 법과의 관계 = 214
    • 〔대법원 판례〕 = 215
    • 제4절 발명의 신규성 = 216
    • Ⅰ. 의의 = 216
    • Ⅱ. 외국의 입법예 = 217
    • Ⅲ.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 218
    • Ⅳ. 신규성 범위의 태양 = 218
    • Ⅴ. 신규성의 판단기준 = 219
    • Ⅵ. 신규성의 판단방법 = 220
    • Ⅶ. 신규성의 상실사유 = 222
    • Ⅷ.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229
    • Ⅸ. 신규성과 관련문제 = 238
    • Ⅹ. 신규성이 없는 경우 효과 = 240
    • XI. 각호의 상호관계 = 241
    • XII. 특허공보에 공개된 것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 = 242
    • XIII. 외국의 입법예 = 242
    • XIV. 신규성과 선출원주의 대비 = 243
    • 〔대법원 판례〕 = 247
    • 제5절 발명의 진보성 = 250
    •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 250
    • Ⅱ. 진보성 판단의 대상발명 = 251
    • Ⅲ. 진보성 판단시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 = 251
    • Ⅳ. 진보성의 판단기준 = 253
    • Ⅴ. 진보성의 객관적 내용의 판단 = 254
    • Ⅵ. 특수한 경우의 진보성 판단 = 257
    • Ⅶ. 진보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 258
    • Ⅷ. 외국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 = 260
    • Ⅸ. 발명의 진보성과 신규성과의 관계 = 262
    • Ⅹ. 진보성과 고도성의 관계 = 264
    • XI. 발명의 진보성과 실용신안 고안의 진보성 = 265
    • XII. 발명의 진보성의 경우와 없는 경우의 효과 = 265
    • 〔대법원 판례〕 = 266
    • 제6절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해당 = 268
    • Ⅰ. 본 규정의 의의 = 268
    • Ⅱ. 입법취지 = 269
    • Ⅲ. 적용요건 = 270
    • Ⅳ. 불적용 사유 = 274
    • Ⅴ. 동일성 판단의 방법 = 277
    • Ⅵ. 본 규정 중 당해 특허출원 및 타 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인 경우의 기준일 = 278
    • Ⅶ. 특허법 제29조 제3항과 제36조와의 관계 = 279
    • Ⅷ. 무권리자출원의 경우 = 282
    • Ⅸ. 위반의 효과 = 282
    • 제7절 비즈니스 방법관련 발명이 특허요건 = 283
    • 제8절 특허요건과 실용신안등록요건의 차이점 = 286
    • 제9절 발명이 불특허 사유 = 289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290
    • 제9장 특수한 발명특허제도
    • 제1절 식물발명의 특허 = 294
    • 제2절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 297
    • 제3절 미생물 특허 = 305
    • 제4절 추가특허발명의 제도 = 309
    • 제10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1절 의의와 권리의 발생 = 311
    • Ⅰ. 의의 및 학설 = 311
    • Ⅱ. 권리의 발생 = 312
    •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 313
    • 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313
    • 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 314
    • Ⅲ.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 = 314
    • Ⅳ. 승계인과 외국출원 = 315
    • 제3절 권리의 보호 = 315
    • Ⅰ. 출원공개 중의 권리 = 315
    • Ⅱ. 출원분할할 권리 = 315
    • Ⅲ. 우선권주장 = 315
    • Ⅳ.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권 = 316
    •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의무 등 = 316
    • 제5절 권리의 이전과 권리의 비담보성 = 316
    • Ⅰ. 권리의 이전 = 316
    • Ⅱ. 권리의 비담보성 = 319
    • 제6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 320
    • Ⅰ. 특허출원에 의한 거절결정·특허결정에 의한 소멸 = 320
    • Ⅱ. 상속인이 없을 때 = 321
    • Ⅲ. 권리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 321
    • Ⅳ. 공지 또는 공연의 경우 = 321
    • Ⅴ. 포기하였을 때 = 321
    • 제11장 권리의 주체
    • 제1절 권리능력 = 322
    • 제2절 행위능력 = 325
    • 제3절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재단 = 328
    • 제12장 대리인
    • 제1절 대리인 제도 = 334
    • 제2절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도 = 337
    • Ⅰ. 서언 = 337
    • Ⅱ. 위임·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338
    • Ⅲ. 특허관리인의 권한 = 339
    • Ⅳ. 특허관리인의 등록여부 = 340
    • Ⅴ. 재외자의 재판적 = 340
    • Ⅵ.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의 특례 = 340
    • 제3절 변리사제도 = 341
    • 제13장 특허법 제26조 조약의 효력
    • Ⅰ. 서언 = 345
    • Ⅱ. 조약의 지위 = 345
    • Ⅲ. 특허법의 국제화의 태동 = 346
    • Ⅳ. 본조의 의의 = 349
    • Ⅴ. 조약이 우위에 해당하여 국내법령으로 적용되는 경우 = 349
    • Ⅵ. 국내법령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조약이 적용 = 350
    • Ⅶ. 특허에 관하여의 의미 = 350
    • 제3편 특허출원절차
    • 제1장 기본절차
    • 제1절 총설 = 353
    • 제2절 기일 및 기간 = 354
    • 〔대법원 판례〕 = 356
    • 제3절 절차의 효력 = 356
    • 제4절 송달 = 358
    • 제5절 절차의 정지 = 361
    • 제6절 발명의 청구 및 서류의 제출 = 363
    • 제7절 등록료와 수수료 등 = 365
    • 제8절 특허공보 = 365
    • 제2장 특허출원
    • 제1절 출원절차의 제주의 = 369
    • Ⅰ. 서면주의 = 369
    • Ⅱ. 양식주의와 비양식주의 = 369
    • Ⅲ. 국어주의 = 370
    •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370
    • Ⅰ. 발명자 = 370
    • Ⅱ. 공동발명자 = 370
    • Ⅲ. 발명자의 승계인 = 373
    • Ⅳ. 외국인·법인등 = 375
    • 〔대법원 판례〕 = 376
    • 제3절 발명이 단일성(1 특허출원 범위) = 377
    • Ⅰ. 서언 = 377
    • Ⅱ. 단일성 원칙의 필요성 = 377
    • Ⅲ. 발명 단일성의 변천과정 = 378
    • Ⅳ. 외국의 입법예 = 379
    • Ⅴ. 발명의 단일성의 태양 = 381
    • Ⅵ. 현행 특허법의 규정 = 382
    • Ⅶ.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 = 382
    • Ⅷ. 1 특허출원의 요건 = 383
    • Ⅸ. 발명이 단일성과 출원의 단일성 = 385
    • Ⅹ. 발명이 단일성과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 = 386
    • XI. 일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 = 387
    • XII. 위반의 효과 = 387
    • 제4절 선출원주의 = 388
    • Ⅰ. 개념 = 388
    • Ⅱ.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388
    • Ⅲ. 외국의 입법예 = 392
    • Ⅳ. 선후출원 판단의 시점은 출원일 = 393
    • Ⅴ. 출원의 적법성 = 394
    • Ⅵ. 실용신안등록출원도 본조의 적용 대상임 = 394
    • Ⅶ. 선출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원 = 394
    • Ⅷ. 경합출원인 경우의 처리 = 396
    • Ⅸ. 선후출원 관계에 있어서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 = 399
    • Ⅹ. 선출원주의의 예외 = 403
    • XI. 발명의 공표와 선원주의 = 403
    • XII. 특허법 제36조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의 심사 = 403
    • XIII. 선출원과 법 제29조 제3항과의 관계 = 404
    • XIV.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 404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404
    • 제5절 특허출원 = 412
    • Ⅰ.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서 = 412
    • Ⅱ. 출원의 적법요건 = 413
    • Ⅲ. 특허청의 방식심사 = 413
    • Ⅳ. 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 414
    • Ⅴ. 출원계속의 효과 = 416
    • 제6절 고유번호의 기재 등 = 416
    • Ⅰ. 고유번호의 기재 = 416
    • Ⅱ.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417
    • Ⅲ.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417
    • Ⅳ.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418
    • 제7절 특허출원의 필수 첨부서류 = 418
    • Ⅰ. 요약서 = 418
    • Ⅱ. 명세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 420
    • Ⅲ. 도면의 작성요령 = 428
    • 제8절 특허청구범위 = 429
    • Ⅰ.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 429
    • Ⅱ. 단항제와 다항제 = 430
    • Ⅲ.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중요성 = 430
    • Ⅳ. 다항제 채택의 중요성 = 431
    • Ⅴ. 외국의 다항제 입법예 = 431
    • Ⅵ. 특허청구범위의 표현방법 = 434
    • Ⅶ. 청구항 기재의 형태 = 435
    • Ⅷ.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436
    • Ⅸ. 특허청구범위의 태양 = 440
    • Ⅹ. 기재상의 유의점 = 447
    • XI.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의 효과 = 453
    • XII. 청구범위 작성의 구체적 예시 = 453
    • 제9절 출원서에 부수되는 첨부서류 = 454
    • Ⅰ. 외국인(재외자)의 경우 = 454
    • Ⅱ. 기타의 첨부서류 = 455
    • 제10절 일본의 영어출원제도 = 457
    • Ⅰ. 도입배경 = 457
    • Ⅱ.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457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459
    • 제11절 특허출원 등 절차의 무효 = 480
    • Ⅰ. 개념 = 480
    • Ⅱ. 성질 = 480
    • Ⅲ. 절차무효의 실익 = 480
    • Ⅳ.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 481
    • Ⅴ. 취소사유·추완 및 구제 = 482
    • Ⅵ. 무효처분의 효과 = 483
    • Ⅶ. 심판절차의 무효 및 국제출원의 취하 = 484
    • 제12절 특허출원의 취하·포기 = 484
    • Ⅰ. 의의 = 484
    • Ⅱ. 취하 및 포기의 실익 = 484
    • Ⅲ. 절차의 무효와의 관계 = 485
    • Ⅳ. 취하 및 포기할 수 있는 자 = 485
    • Ⅴ. 출원취하·포기의 태양 = 486
    • Ⅵ. 국제출원의 취하 = 487
    • Ⅶ. 관련문제 = 487
    • Ⅷ. 특허출원의 취하의 소멸 = 488
    • 제3장 국제특허출원
    • 제1절 총설 = 491
    • Ⅰ. 개념 = 491
    • Ⅱ. 연혁 = 492
    • Ⅲ. PCT의 특징 = 492
    • Ⅳ. 가입국 현황 = 493
    • Ⅴ. 국제특허출원제도의 장점과 단점 = 494
    • Ⅵ.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497
    • Ⅶ. 해외출원 방법 = 497
    • Ⅷ.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 499
    • 제2절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한 국제특허출원 = 501
    • Ⅰ. 개요 = 501
    • Ⅱ. 국제단계 = 501
    • Ⅲ. 국내단계 = 515
    • 제3절 국제출원서 작성요령 = 516
    • Ⅰ. 국제출원서 = 516
    • Ⅱ. 명세서 작성요령 = 517
    • Ⅲ. 요약서 작성요령 = 518
    • Ⅳ. 청구범위 작성요령 = 519
    • Ⅴ. 도면 작성요령 = 520
    • Ⅵ.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 520
    • 제4절 타국의 수리관청을 통해 한국을 지정한 경우 = 521
    • Ⅰ.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 521
    • Ⅱ.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522
    • Ⅲ. 번역문 = 522
    • Ⅳ. 서면의 기재사항 = 523
    • Ⅴ.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 524
    • Ⅵ.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526
    • Ⅶ.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 527
    • Ⅷ.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527
    • Ⅸ. 보정의 특례 = 527
    • Ⅹ. 특허취소결정의 특례 = 528
    • XI. 특허무효심판의 특례 = 528
    • XII.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529
    • XIII. 출원공개 시기 및 효과의 특례 = 530
    • XIV. 출원심사청구 시기의 제한 = 531
    • XV.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 531
    • XVI. 국제조사 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531
    • XVII.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532
    • 제4장 우선권제도
    • 제1절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 533
    • Ⅰ. 우선권주장의 의의 = 533
    • Ⅱ. 이 제도의 목적 = 533
    • Ⅲ. 파리협약 제4조 B = 533
    • Ⅳ. 특허협력조약 제8조(2) = 534
    • Ⅴ. 복합우선 및 부분우선제도 = 535
    • Ⅵ. 세계공통적인 규정 = 535
    • Ⅶ. 성립요건 = 535
    • Ⅷ. 우선권주장의 절차 = 541
    • Ⅸ. 이중출원·출원분할 = 542
    • Ⅹ. 우선권주장의 효과 = 544
    • XI. 우선권 판단에 관한 특수한 경우의 취급 = 545
    • XII. 우선권주장 인정여부 판단 = 550
    • 제2절 국내 우선권제도 = 552
    • Ⅰ. 의의 및 종래의 문제점 = 552
    • Ⅱ. 파리협약의 우선권제도와의 대비 = 554
    • Ⅲ. 제도적 취지 = 559
    • Ⅳ. 외국의 입법예 = 561
    • Ⅴ. 국내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 562
    • Ⅵ. 우선권 이용의 태양 = 563
    • Ⅶ. 요건 = 565
    • Ⅷ. 절차 = 566
    • Ⅸ. 효과 = 567
    • Ⅹ. 선출원의 취하 = 570
    • XI. 국내 우선권 출원의 출원공개 = 572
    • XII. 국내 우선권과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의 비교 = 573
    • 제5장 서류의 보정제도
    • 제1절 총설 = 575
    • Ⅰ. 의의와 필요성 = 575
    • Ⅱ. 각국의 보정제도 = 576
    • Ⅲ. 보정의 태양 = 579
    • 제2절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제도 = 581
    • Ⅰ. 개념 = 580
    • Ⅱ. 보정을 인정하는 경우 = 581
    • Ⅲ. 명세서보정을 제한하는 이유 = 582
    • Ⅳ. 보정할 수 있는 주체 및 보정방법 = 583
    • Ⅴ. 보정시기 = 583
    • Ⅵ. 보정의 범위 = 584
    • Ⅶ. 출원분할 = 587
    • Ⅷ. 명세서 및 도면의 신규사항추가 = 587
    • Ⅸ. 특허 후의 보정제도 = 590
    • Ⅹ. 보정의 효과 = 592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595
    • 제6장 특허출원분할제도
    • Ⅰ. 서언 = 597
    • Ⅱ. 특허법 제45조와의 관계 = 598
    • Ⅲ. 분할출원 요건 = 600
    • Ⅳ. 분할출원의 절차 = 601
    • Ⅴ. 부적법한 분할출원의 처리 = 602
    • Ⅵ. 분할출원에 관련된 문제 = 603
    • Ⅶ. 분할의 효과 = 606
    • Ⅷ. 분할출원과 부출원·손자출원의 분할 = 608
    • Ⅸ. PCT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특례 = 611
    • 제7장 이중출원분할제도
    • Ⅰ. 이중출원의 의의 = 612
    • Ⅱ. 이중출원제도의 문제점 = 613
    • Ⅲ. 제도적 취지 = 613
    • Ⅳ. 이중출원의 요건 = 614
    • Ⅴ. 이중출원과 출원변경제도 = 617
    • Ⅵ. 이중출원의 절차 = 617
    • Ⅶ. 이중출원의 효과 = 618
    • Ⅷ. 관련사항 = 620
    • 제8장 공동출원과 무권리자 특허출원
    • 제1절 공동출원 = 623
    • Ⅰ. 개론 = 623
    • Ⅱ. 미국 특허법의 경우 = 624
    • Ⅲ. 공동출원의 위반의 효과 = 624
    • Ⅳ. 공유인 경우의 대표권 등 = 625
    • 제2절 무권리자 특허출원 = 626
    • Ⅰ.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의의 = 626
    • Ⅱ. 불법행위 성립여부 = 626
    • Ⅲ. 재산죄의 대상 여부 = 627
    • Ⅳ. 무권리자의 출원(모인)이 일어나는 경우 = 627
    • Ⅴ. 무권리의 경우 = 627
    • Ⅵ. 무권리자 출원의 위법성 = 628
    • Ⅶ. 무권리자 발명의 동일성 = 628
    • Ⅷ. 무권리자 출원의 효과 = 629
    • Ⅸ. 정당권리자의 보호 = 629
    • Ⅹ.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 = 631
    • 〔대법원 판례〕 = 632
    • 제4편 특허출원 심사와 등록
    • 제1장 심사주의
    • 제1절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635
    • 제2절 심사주의의 한계 = 641
    • 제2장 출원공개제도
    • 제1절 총설 = 643
    • Ⅰ. 출원공개제도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 643
    • Ⅱ. 출원공개와 출원공고와의 대비 = 645
    • 제2절 출원공개의 절차 = 646
    • Ⅰ. 출원공개의 시기 = 646
    • Ⅱ. 공개의 대상 = 647
    • Ⅲ. 출원공개의 방식 = 648
    • Ⅳ. 특허공개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 = 649
    • Ⅴ. 특허공개공보의 이용성 = 649
    • 제3절 공개의 효과 = 650
    • Ⅰ. 보상금 청구권 = 650
    • Ⅱ. 조사의뢰 = 657
    • Ⅲ. 정보제공 = 657
    • Ⅳ. 보정제한 = 659
    • Ⅴ. 거절참증 = 659
    • Ⅵ. 선출원범위확대 = 659
    • Ⅶ. 우선심사 대상 = 659
    • Ⅷ. 이중투자, 이중출원방지 = 660
    • Ⅸ. 기술문헌으로서 효과 = 660
    • Ⅹ.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660
    • 제4절 출원공개 신청에 의한 조기공개제도 = 660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661
    • 제3장 심사청구제도
    • Ⅰ. 개론 = 662
    • Ⅱ. 심사청구제도의 입법취지 = 662
    • Ⅲ. 심사청구제도와 출원공개제도 = 663
    • Ⅳ. 수정심사주의의 하나 = 663
    • Ⅴ. 출원인의 심사청구 여부의 판단 = 664
    • Ⅵ. 심사청구 절차 = 664
    • Ⅶ. 심사청구의 효과 = 668
    • Ⅷ. 우선심사제도 = 669
    • Ⅸ. 기타 = 670
    • 제4장 우선심사제도
    • Ⅰ. 개론 = 671
    • Ⅱ. 우선심사 신청요건 = 671
    • Ⅲ.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 674
    • Ⅳ.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 675
    • Ⅴ. 우선심사의 결과 통지 = 676
    • Ⅵ.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드리지 아니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가 = 677
    • 제5장 특허출원의 심사절차
    • 제1절 심사의 방식 = 678
    • Ⅰ. 심사제도와 무심사제도 = 678
    • Ⅱ. 전문조사 기관에 대한 선행기술의 조사의뢰 = 678
    • Ⅲ. 정보제공 = 679
    • 제2절 심사관 직무의 독립성과 특허출원심사 구조 = 679
    • Ⅰ. 심사관 직무의 독립성 = 679
    • Ⅱ. 특허심사 구조 = 679
    • 제3절 선행기술의 조사 등 = 680
    • Ⅰ. 조사의뢰 = 680
    • Ⅱ. 수당 지급 = 680
    • Ⅲ. 전문조사기관 지정요건 = 680
    • Ⅳ. 선행기술의 조사의뢰 절차 = 681
    • Ⅴ. 전문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 681
    • 제4절 심사관에 의한 심사 = 681
    • Ⅰ. 출원의 형식적 요건의 심사와 보정명령 = 681
    • Ⅱ. 출원의 실질적 요건의 심사 = 682
    • Ⅲ. 직권조사 = 682
    • 제5절 특허출원의 거절 = 682
    • Ⅰ. 거절이유 = 682
    • Ⅱ. 경미한 보정과 발명자의 보정 = 688
    • Ⅲ. 심사상 필요한 경우 = 689
    • Ⅳ. 거절결정 = 692
    • 제6장 특허출원 특허허여 여부의 결정
    • Ⅰ. 서언 = 693
    • Ⅱ. 특허 허여여부 결정할 수 있는 자 = 694
    • Ⅲ. 특허 허여여부 결정의 대상 = 694
    • Ⅳ. 특허 허여여부 결정의 이유 = 694
    • Ⅴ. 특허 허여여부 결정까지의 심사 절차 = 695
    • Ⅵ. 특허 허여여부 결정의 절차 = 696
    • Ⅶ. 특허 허여여부 결정의 효과 = 696
    • Ⅷ.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697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698
    • 제7장 특허등록
    • 제1절 특허료의 납부 = 710
    • Ⅰ. 최초 3년분 납부 = 710
    • Ⅱ.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등 = 710
    • Ⅲ. 특허료의 반환 = 711
    • Ⅳ. 잘못납부한 경우 납부자에게 통지 = 711
    • 제2절 특허등록공고제도 = 711
    • Ⅰ. 특허등록공고의 제도적 의의 = 711
    • Ⅱ. 특허등록공고의 성질 = 712
    • Ⅲ. 특허등록공고제도의 장점과 단점 = 713
    • Ⅳ. 특허등록공고의 절차 = 713
    • Ⅴ. 효과 = 714
    • Ⅵ. 특허등록공고의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 714
    • 제8장 특허등록 이의신청제도
    • 제1절 총론 = 715
    • Ⅰ. 개론 = 715
    • Ⅱ.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와의 관계 = 716
    • Ⅲ. 특허등록 이의신청인 및 이의신청기간 = 716
    • Ⅳ. 이의신청의 이유 = 716
    • Ⅴ. 일부 이의신청의 경우 = 717
    • Ⅵ. 이의신청의 절차 = 717
    • Ⅶ. 특허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 719
    • 제2절 이의의 결정절차 = 719
    • Ⅰ. 심리 = 719
    • Ⅱ. 직권심사를 한 경우 의견진술 기회 부여 = 719
    • Ⅲ. 결정 = 720
    • Ⅳ.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의 불허 등 = 722
    • Ⅴ. 2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722
    • Ⅵ. 이의결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723
    • Ⅶ. 취소결정의 효과 = 724
    • Ⅷ. 특허 이의신청의 취하금지 = 724
    • Ⅸ. 이의신청 사건에 있어서 특허대상인 발명이 다항제로 기재된 경우 = 724
    • Ⅹ.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725
    • 제3절 특허의 정정청구 = 725
    • Ⅰ. 의의 = 725
    • Ⅱ. 특허정정을 할 수 있는 시기 = 725
    • Ⅲ. 특허정정의 범위 = 726
    • Ⅳ. 정정청구의 절차 = 726
    • Ⅴ. 정정청구의 심사 = 726
    • Ⅵ. 정정의 효과 = 727
    • Ⅶ.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과의 관계 = 728
    • 제4절 이의신청에 관한 제문제 = 729
    • Ⅰ. 선출원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 729
    • Ⅱ. 이의신청의 이유 등의 보정 = 730
    • Ⅲ. 이의신청서의 부본의 송달과 기간의 문제 = 731
    • Ⅳ.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허권자가 제출한 보정 = 731
    • Ⅴ. 심판 및 규정의 준용 = 732
    • Ⅵ.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 = 732
    • 제5절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 735
    • Ⅰ. 서언 = 735
    • Ⅱ. 양 제도의 공통점 = 735
    • Ⅲ. 양 제도의 차이점 = 736
    • Ⅳ. 결어 = 739
    • 제6절 주요국의 이의신청 제도 = 740
    • 제5편 특허권
    • 제1장 특허권의 개념
    • 제1절 총설 = 749
    • 제2절 특허권의 본질 = 750
    • 제3절 특허권의 성질 = 752
    • Ⅰ. 직접지배 = 752
    • Ⅱ. 독점권리 = 752
    • Ⅲ. 전면지배 = 753
    • Ⅳ. 탄력성 = 753
    • Ⅴ. 유한성 = 754
    • Ⅵ. 제한성 = 754
    • Ⅶ. 물권적 청구권 = 754
    • 제4절 특허권의 종류 = 755
    • Ⅰ. 물건의 특허권과 방법의 특허권 = 755
    • Ⅱ. 독립특허권과 종속특허권 = 755
    • Ⅲ. 원특허권과 추가특허권 = 755
    • Ⅳ. 식물특허권 = 756
    • Ⅴ. 식민지 특허권 = 756
    • 제5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록 = 756
    • Ⅰ. 서언 = 756
    • Ⅱ. 존속기간 설정의 배경 = 756
    • Ⅲ. 우리나라의 존속기간 = 757
    • Ⅳ. 기타 = 758
    • 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 759
    • Ⅵ. 특허료의 불납 = 762
    • 제6절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762
    • 제2장 특허권의 효력
    • 제1절 특허권 효력의 의의 = 763
    • Ⅰ. 의의 = 763
    • Ⅱ. 특허권 효력의 내용 = 763
    • 제2절 특허권의 효력범위 = 769
    • Ⅰ. 특허권의 지역적 범위 = 769
    • Ⅱ. 특허권의 시간적 범위 = 770
    • Ⅲ.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771
    • 〔대법원 판례〕 = 794
    • 제3절 특허권 효력의 제한 = 800
    • Ⅰ. 서언 = 800
    • Ⅱ. 효력 제한의 종류 = 800
    • 제3장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 제1절 총설 = 806
    • 제2절 특허발명의 이용관계 = 807
    • Ⅰ. 의의 = 807
    • Ⅱ. 이용에 관한 학설 = 807
    • Ⅲ. 이용관계의 성립 = 808
    • Ⅳ. 특허와 후특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 808
    • Ⅴ. 이용발명과 특허권의 효력 = 809
    • Ⅵ. 이용발명과 선택발명 = 809
    • Ⅶ. 이용발명의 입증책임 = 810
    • Ⅷ. 일본의 경우 = 810
    • Ⅸ. 이용관계의 태양 = 810
    • Ⅹ. 이용관계의 효과 = 812
    • 제3절 저촉관계 = 812
    • Ⅰ. 저촉의 의의 = 812
    • Ⅱ. 저촉관계 = 813
    • Ⅲ. 저촉관계의 효과 = 814
    •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권리조정 = 814
    • Ⅰ. 권리조정의 원칙 = 814
    • Ⅱ. 선출원 권리자의 동의 = 814
    • Ⅲ.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 = 814
    • Ⅳ. Cross-Licence = 815
    • Ⅴ. 법정실시권 = 815
    • 제4장 실시권
    • Ⅰ. 실시권의 의의 = 816
    • Ⅱ. 실시권의 성질 = 816
    • Ⅲ. 실시권의 종류 = 816
    • Ⅳ. 실시권의 이전 = 818
    • Ⅴ. 실시권과 질권 = 819
    • Ⅵ. 효과 = 820
    • Ⅶ. 보상금 = 821
    • Ⅷ. 소멸 = 822
    • 제5장 전용실시권
    • Ⅰ. 전용실시권의 의의 = 823
    • Ⅱ. 성질 = 823
    • Ⅲ. 전용실시권의 설정 = 823
    • Ⅳ. 전용실시권의 효력 및 내용 = 824
    • Ⅴ. 전용실시권의 담보권 = 826
    • Ⅵ. 특허권 이전의 경우 = 826
    • Ⅶ. 구 특허권자와 맺은 계약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827
    • Ⅷ. 전용실시권의 이전 = 828
    • Ⅸ. 전용실시권의 강제집행 = 829
    • Ⅹ. 전용실시권설정에 따른 의무 = 829
    • XI. 전용실시권의 소멸 = 832
    • 제6장 통상실시권
    • Ⅰ. 의의 = 834
    • Ⅱ. 성질 = 834
    • Ⅲ. 통상실시권의 종류 = 834
    • Ⅳ. 통상실시권의 내용 = 835
    • Ⅴ. 통상실시권 설정의 절차 = 835
    • Ⅵ. 통상실시권의 효력 = 836
    • Ⅶ. 묵시의 실시허락의 성부 = 838
    • Ⅷ. 통상실시권의 이전 = 839
    • Ⅸ. 보상금과의 관계 = 839
    • Ⅹ. 통상실시권의 소멸 = 839
    • 제7장 법정통상실시권
    • 제1절 총설 = 840
    • Ⅰ. 의의 = 840
    • Ⅱ. 제도적 취지 = 840
    • Ⅲ. 성질 = 841
    • 제2절 법정실시권의 종류 = 840
    • 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841
    • Ⅱ.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 849
    • Ⅲ.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851
    • Ⅳ. 질권행사로 의한 특허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854
    • Ⅴ. 의장권 존속기간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855
    • Ⅵ.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시권 = 858
    • Ⅶ. 재심에 의한 회복한 경우의 실시권 = 859
    • 제8장 강제실시권
    • 제1절 총설 = 864
    • Ⅰ. 의의 = 864
    • Ⅱ. 성질 = 864
    • Ⅲ. 제도적 취지 = 864
    • Ⅳ. 강제실시권의 종류 = 865
    • 제2절 강제실시권과 법정실시권 = 865
    • Ⅰ. 양 실시권의 공통점 = 865
    • Ⅱ. 양 실시권의 대비 = 866
    • Ⅲ. 결어 = 869
    • 제3절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869
    • Ⅰ. 개론 = 870
    • Ⅱ. 성질 = 870
    • Ⅲ. 요건 = 871
    • Ⅳ. 청구 및 절차 = 872
    • Ⅴ. 효과 = 875
    • 제4절 국방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876
    • Ⅰ. 개론 = 876
    • Ⅱ. 성질 = 876
    • Ⅲ. 요건 = 876
    • Ⅳ. 절차 = 877
    • Ⅴ. 보상금 = 878
    • Ⅵ. 특허권의 이전등과의 관계 = 878
    • Ⅶ. 효과 및 소멸 = 878
    • 제5절 실시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879
    • Ⅰ. 의의 = 879
    • Ⅱ. 성질 = 879
    • Ⅲ. 특허법의 규정 = 879
    • Ⅳ. 제도적 취지 = 880
    • Ⅴ. 기타 = 880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881
    • 제9장 특허권의 침해와 특허권자의 보호방법
    • 제1절 특허권의 침해 = 884
    • Ⅰ. 침해의 의의 = 884
    • Ⅱ. 특허침해의 용이성 = 884
    • Ⅲ.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 884
    • Ⅳ. 침해의 유형 = 886
    • 제2절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측 = 886
    • Ⅰ. 특허침해로 보는 행위 = 886
    • Ⅱ. 과실의 추정 = 891
    • Ⅲ. 생산방법의 추정 = 892
    • Ⅳ. 서류제출 명령 = 893
    • Ⅴ. 그 외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규정 = 893
    • 제3절 특허보호의 방법(침해규제) = 894
    • Ⅰ. 침해여부의 판단 = 894
    • Ⅱ. 특허침해에 대한 예방적 태도 = 894
    • Ⅲ. 구제방법 취하기 전의 조치사항 = 895
    • Ⅳ. 민사상 보호방법 = 897
    • Ⅴ. 형사상 조치 = 899
    • 제4절 특허권자로부터 피(고소된 자)소된 자의 대항방법 = 907
    • Ⅰ. 서언 = 907
    • Ⅱ. 사전조치 = 907
    • Ⅲ. 소 청구 내지 고소 또는 경고가 정당한 경우 = 909
    • Ⅳ. 경고가 부당한 경우 = 911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912
    • 제10장 특허권의 이전과 담보권
    • 제1절 특허권의 이전 = 916
    • Ⅰ. 특허권 이전의 의의 = 916
    • Ⅱ. 특허 이전의 종류 = 916
    • Ⅲ. 특허권의 이전과 실시권의 부수성 = 917
    • Ⅳ. 일부이전의 경우 = 918
    • Ⅴ. 이전 절차 = 918
    • Ⅵ. 이전의 효력 = 919
    • Ⅶ. 특허청구범위가 다항제인 경우 청구항별 이전이 가능한가? = 919
    • 제2절 특허법상의 담보권 = 919
    • Ⅰ. 특허법상의 질권 = 919
    • Ⅱ. 재단저당 = 921
    • Ⅲ. 양도담보 = 921
    • 제11장 특허권의 공유
    • Ⅰ. 서설 = 922
    • Ⅱ. 공유의 성질 = 922
    • Ⅲ. 특허 지분의 양도 및 제한 = 922
    • Ⅳ. 공유자의 실시 자유 = 923
    • Ⅴ. 공유 특허권이 관리·보존·부담 = 924
    • Ⅵ. 지분의 포기·상속·분할 = 924
    • Ⅶ. 실시권의 허여 = 925
    • Ⅷ.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 925
    • Ⅸ. 공유특허와 심판 = 926
    • Ⅹ. 공유특허와 특허권 침해 = 926
    • 제12장 특허권자의 의무
    • Ⅰ. 서언 = 927
    • Ⅱ. 특허료 납부의무 = 927
    • Ⅲ. 특허권자의 실시의무 = 929
    • Ⅳ. 특허표시를 할 의무 = 930
    • Ⅴ. 특허관리인 선임의무 = 932
    • Ⅵ. 특허권 포기시 실시권자·질권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 = 932
    • Ⅶ. 특허권자의 주의의무 = 932
    • 제13장 특허권의 소멸
    • 제1절 총설 = 933
    • 제2절 특허권이 소멸원인 = 934
    • Ⅰ. 존속기간의 만료 = 934
    • Ⅱ. 특허료의 불납 = 934
    • Ⅲ. 상속인의 부존재 = 934
    • Ⅳ. 권리의 포기 = 935
    • Ⅴ. 특허의 취소 = 936
    • Ⅵ. 특허의 무효 = 938
    • 제6편 심판
    • 제1장 심판제도
    • 제1절 심판제도의 의의와 구조 = 941
    • Ⅰ. 개론 = 941
    • Ⅱ. 심판의 구조 = 942
    • 제2절 심판의 종류 = 943
    • Ⅰ. 청구의 취지에 의한 분류 = 943
    • Ⅱ. 심급별에 의한 분류 = 943
    • Ⅲ. 심판구조에 의한 분류 = 943
    • 제2장 심판청구·심리의 방식
    • 제1절 심판청구서 = 945
    • 〔대법원 판례〕 = 951
    • 제2절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 952
    • 제3절 심판당사자 = 953
    • 제4절 심판청구와 이해관계 = 958
    • 제5절 심판구성과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 963
    • 제6절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 964
    • 제7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968
    • 〔대법원 판례〕 = 974
    • 제8절 증거 = 975
    • 제9절 조서의 작성 = 986
    • 제10절 공동심판 = 987
    • 제11절 심리 및 심판·심결의 병합 및 분리 = 988
    • 제12절 심판의 종료와 심결 = 989
    • 〔대법원 판례〕 = 1003
    • 제13절 심판과 소송 = 1005
    • 제14절 심판비용의 부담 = 1009
    • 제3장 중요심판의 구체적인 설명
    • 제1절 특허의 무효심판 = 1011
    • Ⅰ. 무효심판의의의 및 제도적 취지 = 1011
    • Ⅱ. 절차의 무효·특허취소와의 관계 = 1012
    • Ⅲ. 특허의 무효사유 = 1013
    • Ⅳ. 무효심판의 청구 = 1015
    • Ⅴ. 심리 및 심결 = 1019
    • Ⅵ. 무효의 효과 = 1024
    • Ⅶ. 국제특허에 관한 무효사유의 특례 = 1027
    • Ⅷ. 소멸된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 1028
    • Ⅸ. 특허의 정정 = 1029
    • Ⅹ.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취급 = 1030
    • XI.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 = 1030
    • XII.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방어방법 = 1031
    • 〔대법원 판례〕 = 1031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1034
    • 제2절 정정심판 = 1038
    • Ⅰ. 개론 = 1038
    • Ⅱ. 성질 = 1038
    • Ⅲ. 정정의 범위 = 1039
    • Ⅳ. 정정 후의 특허의 내용 = 1042
    • Ⅴ. 정정심판청구 = 1043
    • Ⅵ. 정정심판청구 할 수 없는 경우 = 1049
    • Ⅶ. 효과 = 1049
    • Ⅷ. 특허권 소멸 후의 청구 = 1050
    • 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 1050
    • Ⅹ. 정정심판에 관련된 문제 = 1051
    • 제3절 정정무효심판 = 1054
    • Ⅰ. 개론 = 1054
    • Ⅱ. 심판청구 = 1055
    • Ⅲ. 특허무효심판과의 관계 = 1057
    • Ⅳ. 명세서 등 보정 = 1058
    • Ⅴ. 효과 = 1058
    • 제4절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 1059
    • Ⅰ. 개론 = 1059
    • Ⅱ. 무효이유 = 1059
    • Ⅲ. 심판청구 = 1060
    • Ⅳ. 심결의 효과 = 1061
    • Ⅴ. 기타 = 1061
    • 제5절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 1062
    • Ⅰ. 개론 = 1062
    • Ⅱ. 심판청구의 요건 = 1062
    • Ⅲ. 심판청구 = 1064
    • Ⅳ. 심리 및 심리범위 = 1066
    • Ⅴ. 심결 = 1066
    • Ⅵ. 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 = 1068
    • Ⅶ. 실시권의 소멸 = 1068
    • 제6절 권리범위확인심판 = 1068
    • Ⅰ. 의의 및 취지 = 1068
    • Ⅱ. 성질 = 1070
    • Ⅲ. 청구의 유형 = 1070
    • Ⅳ. 심판의 대상물 = 1072
    • Ⅴ. 심판청구 = 1073
    • Ⅵ. 심결의 효과 = 1076
    • Ⅶ. 관련문제 = 1076
    • 〔대법원 판례〕 = 1078
    • 제7절 거절결정불복심판 = 1080
    • Ⅰ. 개론 = 1080
    • Ⅱ. 성질 = 1080
    • Ⅲ. 대상 = 1080
    • Ⅳ. 심판청구 = 1081
    • Ⅴ. 심결 = 1083
    • Ⅵ. 심결의 효과 = 1083
    • Ⅶ. 심결의 불복 = 1084
    • Ⅷ. 관련문제 = 1085
    • 제8절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의 거절불복심판제도 = 1085
    • Ⅰ. 개론 = 1088
    • Ⅱ. 성질 = 1085
    • Ⅲ. 특허등록취소심판제도와의 제도 = 1086
    • Ⅳ. 심판청구 = 1086
    • Ⅴ. 심사전치에 의한 심사절차 = 1086
    • 제9절 특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도 = 1088
    • Ⅰ. 개론 = 1088
    • Ⅱ. 법적 성질 = 1088
    • Ⅲ. 심판청구 = 1088
    • Ⅳ. 심결 및 심결의 효과 = 1089
    • Ⅴ. 심결의 불복 및 관련문제 = 1089
    • 제10절 참가심판제도 = 1089
    • Ⅰ. 개론 = 1089
    • Ⅱ. 참가의 성질 = 1090
    • Ⅲ.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와의 차이 = 1090
    • Ⅳ. 심판참가의 종류 = 1090
    • Ⅴ. 참가의 요건 = 1091
    • Ⅵ. 참가인의 지위 = 1092
    • Ⅶ. 참가의 신청 = 1094
    • Ⅷ. 참가신청의 수수료의 불납 = 1098
    • Ⅸ. 참가의 소멸 = 1098
    • 〔대법원 판례〕 = 1098
    • 제4장 재심
    • Ⅰ. 개론 = 1099
    • Ⅱ. 재심의 성질 = 1099
    • Ⅲ. 재심사유 = 1100
    • Ⅳ. 재심의 청구 = 1101
    • Ⅴ. 재심의 효과 = 1104
    • Ⅵ. 재심에 대한 불복 = 1106
    • Ⅶ.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1106
    • 〔대법원 판례〕 = 1109
    • 제7편 소송 및 벌칙
    • 제1장 심결취소소송제도(특허소송제도)
    • Ⅰ. 총설 = 1115
    • Ⅱ. 특허법원 = 1116
    • Ⅲ. 당사자 = 1116
    • Ⅳ. 유형 = 1118
    • Ⅴ. 출소기간 = 1119
    • Ⅵ. 대리인 = 1120
    • Ⅶ.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1121
    • Ⅷ. 법원의 조치 = 1121
    • Ⅸ. 심리범위 = 1123
    • Ⅹ. 소송절차 = 1123
    • 제2장 대법원 상고소송
    • Ⅰ. 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 = 1130
    • Ⅱ. 상고 이유 = 1130
    • Ⅲ. 상고의 당사자적격 = 1131
    • Ⅳ. 상고제기 및 그 효과 = 1131
    • Ⅴ. 답변서 제출과 서면심리 = 1132
    • Ⅵ. 상고심의 유형 = 1132
    • 제3장 벌칙
    • 제1절 총칙 = 1134
    • 제2절 벌칙의 종류 = 1134
    • Ⅰ. 서언 = 1134
    • Ⅱ. 특허권 침해의 죄 = 1135
    • Ⅲ. 위증죄 = 1136
    • Ⅳ. 사위행위의 죄 = 1138
    • Ⅴ. 허위표시의 죄 = 1140
    • Ⅵ. 비밀누설 죄 = 1142
    • Ⅶ. 양벌규정 = 1143
    • Ⅷ. 몰수 = 1144
    • 제3절 과태료 = 1145
    • Ⅰ.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 1145
    • Ⅱ.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 1146
    • Ⅲ. 불출석 등의 과태료 = 1148
    • 제8편 실용신안제도
    • 제1장 총설
    •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 1153
    • 제2절 실용신안법의 특허법과의 관계 = 1154
    • Ⅰ. 실용신안법의 폐지론 = 1154
    • Ⅱ. 특허법과의 병존 = 1155
    • Ⅲ. 고안의 발명 = 1156
    • 제3절 실용신안의 본질론 = 1159
    • Ⅰ. 실용신안의 의의 = 1159
    • Ⅱ. 실용신안의 본질 = 1162
    • Ⅲ. 실용신안의 동일·유사 = 1164
    • 제4절 실용신안의 종류 = 1165
    • 제5절 실용신안 등록요건과 불등록 사유 = 1166
    • Ⅰ.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 1166
    • Ⅱ. 실용신안의 불등록 사유 = 1167
    • 제2장 실용신안등록제도
    • Ⅰ. 개론 = 1169
    • Ⅱ.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 1171
    • Ⅲ. 형식심사제도 = 1172
    • 제3장 이중출원제도
    • Ⅰ. 개론 = 1177
    • Ⅱ.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1178
    • Ⅲ. 이중출원의 가능시기 = 1178
    • Ⅳ. 이중출원의 범위 = 1179
    • Ⅴ. 이중출원의 대상 = 1179
    • Ⅵ. 이중출원의 절차 = 1180
    • Ⅶ. 이중출원의 효과 = 1181
    • Ⅷ. 이중출원의 불인정 절차 = 1181
    • Ⅸ. 이중등록의 문제 = 1182
    • Ⅹ. 주요국의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 1182
    • 제4장 기술평가제도
    • Ⅰ. 개론 = 1184
    • Ⅱ. 도입배경 = 1185
    • Ⅲ. 기술평가 청구인 = 1186
    • Ⅳ. 기술평가 청구시기 및 신청가능 횟수 = 1186
    • Ⅴ. 기술평가 청구료 = 1187
    • Ⅵ. 기술평가 항목 = 1187
    • Ⅶ. 실용신안 기술평가 사실의 공보게재 = 1189
    • Ⅷ. 선행기술의 조사 등 = 1189
    • Ⅸ.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 1189
    • Ⅹ. 기술평가의 대상 및 결정 = 1189
    • XI. 기술평가의 처리기한 = 1190
    • XII. 정정청구 = 1190
    • XIII. 법 제25조 제2항 단서의 규정 = 1191
    • XIV. 기술평가결정에 대한 불복 = 1191
    • XV. 기술평가의 청구방법 = 1191
    • XVI. 기술평가 청구에 대한 공시 = 1192
    • 제5장 무효심판
    • Ⅰ. 개론 = 1193
    • Ⅱ. 실용신안권의 무효원인 = 1193
    • Ⅲ. 무효심판의 청구 = 1195
    • Ⅳ. 무효심판의 효과 = 1195
    • 제9편 조약
    • 제1장 파리협약
    • 제1절 파리협약의 탄생 = 1199
    • 제2절 파리협약의 특색 = 1200
    • Ⅰ.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설치 = 1200
    • Ⅱ. 단일동맹조약 = 1200
    • Ⅲ. 단일동맹 중에는 복수의 협약이 병존·신구협약 병존 = 1200
    • Ⅳ. 개방협약 = 1201
    • Ⅴ. 무기한 조약 = 1201
    • Ⅵ. 내용상의 특색 = 1201
    • Ⅶ. 자기 집행적 규정 = 1202
    • Ⅷ.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의 유보 = 1202
    • 제3절 산업재산권의 범위 = 1203
    • 제4절 파리협약의 3대원칙 = 1203
    • Ⅰ.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 1203
    • Ⅱ. 우선권제도 = 1204
    • Ⅲ.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 = 1211
    • 제5절 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 1214
    • 제6절 부분우선권 = 1215
    • 제7절 복합우선권 = 1217
    • 제2장 특허협력조약(PCT)
    • 제1절 총설 = 1220
    • Ⅰ. 개념과 연혁 = 1220
    • Ⅱ. 출원절차 = 1221
    • Ⅲ. PCT의 특징 = 1221
    • Ⅳ. 국제예비심사 = 1222
    • Ⅴ. 국제공개 = 1222
    • Ⅵ. 국제조사 = 1222
    • 제2절 PCT 상의 우선권제도 = 1223
    • Ⅰ. 개론 = 1223
    • Ⅱ. 국제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발생과 효과 = 1224
    • Ⅲ. 우선권주장의 절차 = 1224
    • Ⅳ. 우선권주장의 효과 = 1225
    • 제3절 PCT 출원의 효과 = 1225
    • Ⅰ.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 = 1225
    • Ⅱ. 파리협약상의 정규출원으로 인정 = 1226
    • Ⅲ. 국제조사의 대상 = 1226
    • Ⅳ. 국제공개의 대상 = 1226
    • 제4절 국제출원에 의한 출원인의 의익 = 1226
    • Ⅰ. 출원절차의 간편화 = 1226
    • Ⅱ. 방식의 정형화 = 1227
    • Ⅲ. 언어의 지정 = 1227
    • Ⅳ. 수리관청에 제출 = 1227
    • Ⅴ. 출원일의 확정 = 1227
    • Ⅵ. 우선권주장에 있어서의 이익 = 1227
    • Ⅶ. 자기지정 = 1227
    • Ⅷ. 국제조사 제도 활용 = 1228
    • Ⅸ. 보정기회 부여 = 1228
    • Ⅹ. 국제예비심사 제도 활용 = 1228
    • XI. 번역문 제출시기에 있어서의 이익 = 1228
    • XII. 조기공개의 청구 = 1228
    • 제5절 국제출원의 경우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 1229
    • 제6절 국내단계에서의 보정 = 1231
    • 제7절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 = 1232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1236
    • 〔참고문헌〕 =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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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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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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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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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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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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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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