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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Method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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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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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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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efines a ban on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while the concept of improper solicitation is based on various precedents set by the court. With regard to determining whether improper solicitation is related to a public servant s dutie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enforcement, interprets it in a broad sense and thus makes it difficult for those subject to the Act to predict what exactly constitutes a violation. Hence, improvement in the concepts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social ethics is required based on legislation and not the court s precedents 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its legislation, the Act sets forth its applicable scope and target as public institutions and officials that perform public duties, and limits their basic rights such as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freedom of speech.
Hence, the Act requires the same level of the basic rights restraints on them as it is for public servants without any reasonable justification, and limits the general right to act freely for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employees, whose basic rights are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The Act infringes upon the principle of banning one’s own opinion and constitutes a violation of equality of rights. For this reaso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Act s applicable scope to serve its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which is to root out improper solicitation practices in the public sector.
Articles 10.2 and 10.4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make it mandatory for public officials to report their outside lectures and allow the head of their agency to restrict such activities by considering whether they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However, their basic rights should be guaranteed more strongly, as the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public servants. In addition, given that these articles allow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ban the expression of certain things based on a pre-screening of an outside lecture and as Article 21 of the Act defines the means to enforce this ban, the articles set pre-censorship requirements in place. Thus, not only can this not be considered an appropriate means to accomplis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but it also infringes on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employees freedom of the press and academic freedom. Furthermore,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and the Requirements of Public Officials regulate public servants based on pre-screenings of an outside lecture and the approval of the agency head, which makes these articles in this Act redundant. Hence, it would be reasonable to remove them.
The principle of systemgerechtigkeit (legitimacy) in the criminal punishment system is one that should be considered during legislative activities. Articles 5 and 8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nly set forth bans on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but the Act does not have any punitive article on those violating the bans by directly providing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spouses of those public servants receiving improper graft. Hence, i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te responsibility and criminal punishment. Although this Act puts in place a ban on receiving graft along with a ban on improper solicitation, it imposes fines if the graft is related to duties while imposing criminal punishment if it is not, which does not make sense. While the Act exempts from penalties a public servant s spouse who violates a ban on receiving graft in relation to the public servants duties, it imposes criminal punishment on public servants who violate their obligation to report their spouse. Thus, it also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te responsibility and criminal punishment. If a public servant s spouse receives improper graft
청탁금지법 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를 규정하면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원이 축적한 판례에 의하고 있고 직무관련성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국민원익위원회에서 포괄적 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규율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부정 청탁에 대한 개념을 법원의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동법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대상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기본권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언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관행의 근절이란 동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용대상에서 민간영역은 제외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특별한 이유없이 기본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 및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동 규정 들은 외부강의 등에 대해 소속기관장을 주체로 하는 사전심사절차 및 의사표현금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 검열을 위한 사전규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언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 규정들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벌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할 입법원칙의 하나이다. 청탁금지법 은 제5조와 제8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규정을 위반한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와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조 항이 없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금품등 수수금지규정은 부정청탁과 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성 여부보다 기준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
특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준금액이하 수수금지위반의 경우 형벌체계상 형법과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배우자신고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불법이득의사가 있음이 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형법 상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배우자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족간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51 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과도 배치되어 법체계의 일관성을 벗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동일 규범내 모순이나 타법과 배치되는 비체계성에 관한 합리적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동법의 입법목 적에 부합하도록 형벌체계를 직무관련성여부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다. 즉, 부정청탁자(제3 자 포함)는 형벌을 부과하고 부정청탁을 받아 부정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벌과 징계를 병과한다. 그리고 금품등 수수금지위반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벌을 부과 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직자는 징계를 병과한다.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신고의무는 삭제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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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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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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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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