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불복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의 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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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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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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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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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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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마련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공동행위(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또는 예방)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행정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로 상향한 것 등을 포함한 총수 일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손해배상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채택 등이다. 그러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기능과 심판기능의 분리, 위원의 상임위원화, 위원의 임기의 연장, 불복절차의 개선 등은 개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쟁법의 선행경험을 가진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쟁당국의 집행권한, 경쟁당국의 구성과 절차, 경쟁당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경험, 사법제도 상호 간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의 지향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배분, 구성과 절차, 처분에 대한 불복구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필자의 얼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해본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재벌규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담당하되 부당공동행위의 규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권한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대해서는 법원과 권한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심판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에 더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심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고,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화하되 임기를 대통령의 5년이나 국회의원의 4년보다 긴 5년 내지 6년으로하며, 불복절차는 1심 또는 2심제를 채택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마침표가 아니다. 이 글이 경쟁당국의 구성, 경쟁당국의 권한과 분배, 경쟁당국의 판단에 대한 사법구제방법론 등 다양한 이슈를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한 내용으로서 향후 연구의 마중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The main contents of the entirely revised Fair Trade Act, which was prepared for the first time in 38 years, include th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for illegal cartel conducts (socially reproachable hardcore collusion such as price rigging and bid rigging); the introduction of injunctive relief system by private persons under which a victim of an unfair trade excluding unfair subsidies can directly file a complaint to the court to ban or prevent such conduct; tightened regulation for owner families, business groups subject to more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nd holding companies, such as doubling the maximum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for each infringement of the Ac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n administrative restri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n order to submit material to alleviate difficulties in proving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controversial matters including separ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TC’)’s policy and judging functions, switching all commissioners to standing commissioners, the extension of the committee members’ terms, and improvement of the appeal procedures were excluded from the revision.
This article presents ideas on how to improve the FTC’s power and distribution, structure and procedure, and appeal procedures against its administrative measures. These ideas about improvement stem from the analysis of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heir structure and procedure, appeal procedures in other countries with prior experience with competition law such as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Germany, and Japan, and of consideration of Korea’s power structure, the FTC’s enforcement experience, its relationship with the judicial system, its status and goal.
First, although the FTC should be in charge of regulating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business combination, regulatory policy for chaebols, illegal cartel conduct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t should share its authority with prosecutors for illegal cartel conducts, and with the court for unfair trade practices.
Second, in order to ensure the FTC’s professionalism,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s an adjudicatory body, the chairman of the FTC should be denied of a role as an adjudicator; all commissioners must be standing commissioners but with 5 to 6 year terms which would be longer than the term of the president or that of congressmen, which are 5 years and 4 years respectively; and the appeal procedure should follow a one-tier or two-tier review system for efficiency.
This article is not the end. The article is a macro scale diagnosis on the competition authority’s structure, its power and distribution, judicial scheme to correct the authority’s decision; and I hope it acts as priming water for future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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