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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 절차에서의 기술일몰제 도입방안 = Introduction of Technology Sunset Law in National Core Technology Designation & Revo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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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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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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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provides economic support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operates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echnology in order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competition. To this end, 「the Act on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has been enacted, and the Act designates and manages industrial technology with high protection value as national core technology by evaluating the value of technology. As a result, companies are restricted in their exports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by holding institutions and are requir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nd they are not receiving sufficient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y is not actively released, so holding institutions are burdened with being unable to create profits by utiliz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technology.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technology sunset law, which periodically reviews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releases their designation at an appropriate time. The technology sunset law would enable the efficient technology protection of national, and holding institutions are expected to be able to generate profits before the value of technology significantly declin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revised vers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echnology sunset law. For this purpose, we propose adding Article 9-3 to the 「the Act on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o establish the technology sunset law, making it mandatory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ommittee to review the designation when the review period arrives, and preparing specific regulations to solicit the opinions of person interested. We also propose setting appropriate deadlines for each technology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through review by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ommittee when setting the review period and considering the technology life cycle and importance rating during the review process.
우리나라는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호 가치가 높은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유기관의 수출 및 인수합병에 제한받고 보호조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유기관은 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없어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정을 해제하는 기술일몰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술일몰제는 국가의 효율적인 기술 보호를 가능케 하고, 보유기관은 기술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전에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논문은 기술일몰제의 정착과 운영을 위한 방향성과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에 제9조의3을 신설하여 기술일몰제를 규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 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검토기한 설정 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기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심의 시에 기술 수명 주기와 중요도 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검토기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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