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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불안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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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문제의 제기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 여부와 일부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불안의 확산 여부라고 할 수 있음. ㆍ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기확장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조 지속 시 글로벌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ㆍ또한, 금년 들어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이미 금융불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경제의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불안 확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 ■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글로벌 불안요인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임. ㆍ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의 해외유출 우려가 제기 ㆍ우리나라는 견고한 경제펀더멘털,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배경으로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 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경향 ■ 이에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이들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함. Ⅱ. 미국 금리인상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 미 연준은 지난 9월 금리를 인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00bps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현행 금리인상기조를 2020년까지 지속할 예정 ㆍ미 연준의 연방기금금리는 2015년 12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으로 0.00~0.25%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2.00~2.25%로 상승 ㆍ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금리전망을 반영하는 점도표에 따르면 미 연준은 금년 12월에 추가로 25bps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전망 ㆍ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조는 2019~2020년에도 이어져 2020년말에 연방기금금리가 3.4%(점도표 중간값)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최근에는 FRB의 금리인상기조가 2018년말까지만 지속되고 2019년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대두 ㆍ2018년 9월 26일 현재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상장된 연방기금금리 선물의 내재금리에 따르면 12월 FOMC 회의에서 25bps 금리인상 가능성은 80%(79.2%) 수준 ㆍ반면 2019년 상반기 중 FR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40% 수준으로 나타남. ■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조가 2019년부터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 ㆍ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부채규모가 사상 최대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조 지속 시 부채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 미국의 총 부채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였던 2008년말에 약 36.2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말 현재 49.8조 달러로 확대 ㆍ둘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시 연방기금금리가 FOMC 위원들이 추정하는 중립금리 수준(2.875%)에 도달하여 장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될 가능성 * 중립금리는 경기를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금리를 의미하며,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경기침체에 선행하여 국채시장의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음. ㆍ셋째, 최근 미국 국채시장의 장단기 금리스프레드(10년물-2년물)가 20bps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이미 중립적 영역을 넘어 긴축적 영역에 진입하였을 가능성 *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1977년 이후 평균적으로 100bps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ㆍ넷째, 금년 들어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소득세 감세조치의 경기부양효과 약화가 예상되는 등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 * IMF에 따르면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미국의 GDP성장률은 0.2~0.8%p 감소할 것으로 추정 Ⅲ.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 ■ 미 연준이 2015년 12월 이후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BOK)은 단 1회의 금리인상에 그치면서 금년 3월부터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됨에 따라 자금유출 우려 제기 ㆍ2018년 9월말 현재 양국간 정책금리 스프레드(우리나라 기준금리-미국 연방기금금리)는 △50~△75bps까지 벌어진 상태로, 금년말에는 △75~△100bps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ㆍ한미간 정책금리는 과거에도 1999년 6월~2001년 3월(1차 역전기)에 22개월 간, 2005년 8월~2007년 9월(2차 역전기)에 26개월 간 역전 된 경험이 있음. ㆍ1~2차 역전기와는 달리 현재 진행 중인 3차 역전기에는 양국간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정책금리 스프레드와 함께 동반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금유출 우려가 더욱 확산 ■ 현재로선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우리나라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ㆍ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장기투자 성격이 강한 공공부문(외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비중이 크게 확대 * 2008년에 공공부문의 외국인 채권잔액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말 현재 71%로 확대 ㆍ둘째, 금리에 민감한 민간부문 외국인 채권투자의 상당부분이 금리차익 목적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 금리 차익 목적의 투자수익률이 여전의 양(+)의 값 유지 * 스왑스프레드와 스왑베이시스는 금리차익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채권자금의 투자수익률인데, 최근 스왑스프레드와 스왑베이시스가 축소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차익 목적의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향후 한미간 정책금리의 역전폭이 더욱 확대될 경우 금리차익거래 유인이 사라져 금리차익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해외유출이 발생할 우려 ㆍ스왑스프레드와 스왑베이시스는 한미간 정책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거나 역전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 시 금리차익거래 유인이 사라질 가능성 ㆍ금리차익거래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예상되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최대 유출규모는 약 300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감내하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상태 * 2018년 8월말 현재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 114.2조원 중 공공부문 투자비중 71%를 제외한 나머지 29%가 전액 금리차익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도출 ㆍ그러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 2018년 8월말 현재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은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잔액 비중은 30%를 상회 Ⅳ. 미국의 수익률곡선 평탄화 관련 우려 ■ 최근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수익률의 기간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축소(수익률곡선 평탄화)되고 있어 미국의 경기확장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이 대두 ㆍ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시기에 국채의 수익률곡선은 만기에 대해 우상향하는 기간구조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 ㆍ그런데, 미 연준이 2015년 12월 이후 금리인상 등을 통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간스프레드는 축소되는 경향을 지속 ㆍ경기확장기 후반부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이 이미 미래의 경기후퇴를 예상하여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의 상승효과가 작아진다는 주장 ■ 또한, 기간스프레드의 축소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융완화사이클이 지속되면서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음. ㆍ장기금리는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기간프리미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장단기 기간스프레드도 두 구성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 ㆍ투자자들은 위험회피적이기 때문에 장기채권 보유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장기금리의 기간프리미엄으로 반영 ㆍ금융완화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되어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강화되면 그만큼 위험보상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리스크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어 기간프리미엄이 축소 ■ 기간스프레드를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기간프리미엄을 분해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스프레드 축소는 기간프리미엄의 축소에 기인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ㆍ미국 국채의 기간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개시 이후에도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 ㆍ반면,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해당하는 위험중립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간스프레드 축소가 경기후퇴의 선행지표로 유효한지 불투명 ■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프리미엄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인 금융불안요인이 상당 수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ㆍ투자자의 위험선호성향 지속으로 위험자산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 위험자산시장에서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버블이 형성되는 등 잠재적인 금융불안요인이 누적될 가능성 ㆍ금융불안요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서면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스냅백(snapback)이 발생할 우려 ㆍ특히, 미국 등 주요국 기간프리미엄 간에 동조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스냅백 발생 시 다른 국가로 전이되어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Ⅴ. 신흥국 금융불안의 국내 전이 가능성 ■ 미국의 금리인상기조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신흥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불안 조짐이 나타남. ㆍ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신흥국 부채규모가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 * 최근 신흥국의 총 부채규모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가 시작된 2008년말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여 GDP 대비 180%에 육박 ㆍ상당수 신흥국들은 쌍둥이 적자(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매우 높아 외화유동성 위험에 노출 ㆍ특히, 부채급증, 채무불이행 증가 등으로 금융불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은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경기하방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중국 수출품에 대한 2,500억 달러 관세 부과로 평균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은 0.7%p, 미국의 GDP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또한, IMF는 2017년 6.9%를 기록하였던 중국의 GDP성장률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6%와 6.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국의 성장세 둔화 지속이 우려되는 상황 ㆍ2018년 중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는 평가절하를 경험하였는데,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크거나 단기외채 비중이 높아 경제펀더멘탈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절하폭이 확대되는 경향 ■ 특히, 일부 신흥국에 제한되었던 금융불안이 최근에는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신흥국 전반으로의 금융불안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ㆍ미중 무역마찰(금년 3월) 및 터키 사태(금년 8월) 이후 신흥국 외환시장 간 동조화가 대체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도 중국 위안화 및 터키 리라화와의 상관계수가 급등 * 우리나라 원화는 미중 무역마찰 이후 중국 위안화와의 상관계수가 0.18에서 0.32로, 미·터키 갈등 이후 리라화와의 상관계수가 0.12에서 0.56으로 급등 ㆍ또한, 주가지수의 경우에도 금년 5월부터 전반적으로 선진국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반면 신흥국 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양극화가 확대되는 모습 ㆍ신흥국으로의 자본유출입 흐름을 나타내는 신흥국 자본유출입 지수도 금년 들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흥국의 자본 순유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 Diebold and Yilmaz(2014)가 추산한 글로벌 금융연계성도 금년 들어 각국 금융시장 간 동조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정 국가의 금융불안이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증가 ㆍDiebold and Yilmaz는 2010년 이후 각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 ㆍ글로벌 주식시장의 연계성은 금년 2월 미국 주식시장 폭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월 현재 61.4%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외환시장의 연계성은 50~60% 수준을 꾸준히 유지 * 이는 전세계 평균적으로 타국에서 발생하는 외부요인에 의한 주가 변동성과 환율변동성이 각각 61.4%와 50~60%이고 자국 내부요인에 의한 주가변동성과 환율변동성이 각각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38.6%와 40~50%임을 의미 ㆍ글로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 특히, 중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높은 수준을 유지 ㆍ중국 외환시장이 글로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금년 들어 축소되고 있으나, 중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2017년 10~20%에서 2018년 40~60%로 확대 ㆍ국내 외환시장이 글로벌 외환시장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2010년 이후 50~8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은 금년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50% 이상으로 확대 ■ 신흥국 금융불안의 국내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0개국을 선정하여 국내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Diebold and Yilmaz의 방법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로, 일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최근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터키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 ㆍ첫째, 국내 주가변동성 중 75.5%, 환율변동성 중 59.0%가 외부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외부요인이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에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ㆍ둘째, 외부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주가변동성과 환율변동성 중 신흥국 비중은 각각 51.1%와 71.7%로 추정되어 신흥국의 영향이 선진국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통계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글로벌 채권시장 간 연계성을 다루지 못하였으나, 기존의 문헌에서는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글로벌 연계성이 상당할 것이라는 간접적 증거 존재 ㆍ박해식·박성욱(2013)에 따르면 동아시아 4개국(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국채투자의 88% 정도가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추정 * 동아시아 4개국 외국인 국채투자의 공통요인은 2002~2012년의 분기별자료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통해 추정 ㆍ공통요인은 4개국 외국인 국채투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4개국 외국인 국채투자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 ■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은 다른 신흥국 금융시장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국내 금융시장과 신흥국 금융시장 간에 높은 동조화가 발견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 ㆍ특히, 2010년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과 신흥국 금융시장 간의 높은 동조화는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지 않는 상태에서 추정된 결과임을 유념 할 필요 ㆍ이는 최근의 신흥국 금융불안이 위기국면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금융 시장과의 동조화가 더욱 강화되어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 ㆍ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우려 Ⅵ. 요약 및 종합판단 ■ 본고에서 글로벌 금융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ㆍ첫째,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경계할 필요 ㆍ둘째, 미국 국채시장의 수익률곡선 평탄화는 미국의 경기후퇴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잠재적 금융불안요인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 ㆍ셋째, 우리나라는 견고한 경제펀더멘털,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으로 다른 신흥국들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와 신흥국 금융시장 간 높은 동조화에 유의할 필요 ■ 본고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ㆍ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금융완화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잠재적인 금융불안요인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임. ㆍ둘째,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글로벌 금융시장에 누적되어 온 잠재적 금융불안요인은 특정 충격에 크게 불안해지는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을 가능성이 있음. ㆍ셋째,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별 국가의 금융불안이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함. ■ 첫째,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전에 나타났던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 우려됨. ㆍ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의 부채확대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유럽에서는 정부부문의 부채확대로 소버린(sovereign)리스크가 증가 ㆍ최근에는 다시 미국,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부채 증가세(정부부문+민간부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과거의 위기 이전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는 듯한 모습이 관측 ■ 둘째, 내부적 요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국면을 겪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경제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외부요인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 ㆍ우리나라는 향후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재정건정성과 외환건전성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ㆍ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위기의 촉발요인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도 위기국면에 처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 ㆍ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경제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높은 국내외 시장동조성을 배경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전달될 여지가 크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 최근의 글로벌 금융상황이 과거와 같이 위기재발의 단초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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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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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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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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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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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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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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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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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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