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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시 에너지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The Protection of Energy Resources during Armed Conflic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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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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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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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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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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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무력충돌법과 비교해볼 때 국제환경법은 무력충돌이 진행되는 동안 에너지자원 보호의 체계를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에는 큰 반론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력충돌법은 무력충돌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자체를 에너지자원의 보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무력충돌법은 군사적 필요와 그와 대척점에 있는 인간 또는 환경적 고려 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 즉, 환경과 에너지자원의 보호는 이미 무력충돌법에서 점차 그 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력충돌이 국제환경법으로 침투하는 것은 아직 만족스럽게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환경법은 환경법 상의 권리를 무력충돌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무력충돌 시 에너지자원의 보호라는 난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무력충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련 국제규범 강화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에너지자원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례성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본래 이 두 원칙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며 군사지휘관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68) 문제는 피해가 언제 과도하고 불필요해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 원칙들은 특정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 동안의 관행을 통해 알 수 있다.69) 따라서 이 두 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에 우선적인 결정적 성격을 부여하는 대신, 비례성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원칙에 세부적인 중요성을 더욱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원칙들의 정확한 내용과 그 영향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헤이그육전규칙’과 ‘제네바 민간 보호협약’에 관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협약들은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6조는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자원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면제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가 지나치게 용이하며 에너지자원의 공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군사적 목표물로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에너지자원이 사용될 경우에만 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명시함으로써, 자원의 파괴를 매우 엄격하게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최대한 예방되며 에너지자원의 파괴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의 무력충돌 중의 에너지자원의 보호에 관한 체계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황폐화로 인하여 점차 주목을 받고 있지는 하지만, 아직 완성도 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에 대한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고 불문명하고 무분별한 침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직 무력충돌의 상황을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국제환경법보다는, 무력충돌법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보호에 관한 보호체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무력충돌법 상 대부분 기존 의무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As appears from recent events, damage to energy resources during armed conflicts is a common practice. It even seems unavoidable since energy resources often are primary targets during war because of the devastating effect on the enemy when they are destroyed. Nevertheless, attacks on energy resources should be limited because they can cause major damage both to the environment and to the civilian population. It, however, is obvious that the current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energy resources during armed conflicts is not sufficient at all, although it deserves more attention due to their possible devastating effect on men and environment. The protection is very limited and derogation is easily obtained. The solution has to be found in the law of war rather than in environmental law. Most of the time, a new interpretation or extension of already existing obligations is sufficient or will be a good beginning. First of all, more importance needs to be attributed to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unnecessary suffering instead of attributing a primary decisive character to 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One has to determine in a more detailed manner what the exact content and impact of these principles is. Secondly, in relation to art.56 of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the standard should be raised, for instance by requiring that immunity is only lifted when the energy resource is mainly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 destruction of the resource is limited to the strict minimum,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civilisation is prevented as far as possible and destruction of energy resources can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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