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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법제의 한중일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f Burial and Grave in Korea, in China and Japan
This thesis have prepar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n Funeral Law of Korea through comparing and analysing funeral systems and laws of China and Japan similar to Funeral Custom in Korea.The common problem of cemete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is the erosion of national land, so the cremation is being recommend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the propagation degree on the ratio of cremation seems to be a difference of time.Furthermore recently China has been actively regulating the erosion of national land caused by cemeteries through establishing “Funeral Management Regulations”. “Cemetery, Burial and etc. Act” in Japan has been recommended relatively early in the aspect of public sanitation, and it was strongly influenced by religion.The existing law "Funeral and etc. Act” has totally amended the former law "Burial, Cemetery and etc. Act”, and simultaneously changed even the name of law. It shows indirectly the practical will of the existing law and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former law.However the law policy of country can't solve all of the problem over burial, it's about the law emotion of people, especially I think it needs theoretical grounds to Funeral and etc. Act Clause 23 over abolishing the site right of graveyards.The precedent from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Chosun had admitted being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although it has been occupied the grave calmly and publicly in case of creating grave in other's land without consent.The Collection of Answers on Civil Custom, which is the collection of questions and answers over existing of local custom, has denied its custom nature.Thus, in these parts, the thought there was not our custom from the beginning is more convincing theoretically to analyse "Funeral and etc. Act”, Clause 23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더보기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사관습과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장사제도와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중국일본의 묘지문제의 공통성은 묘지로 인한 국토의 침식이다. 3국 모두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으로 화장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화장율의 보급정도는 시기의 차이로 보인다. 더 나아가 중국의 경우 최근에는《葬禮管理條例》를 제정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의 침식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묘지, 매장등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일찍부터 공중위생의 차원에서 화장을 권장하였고, 특히 종교적 영향이 강했다. 한국의 현행《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법의 명칭까지 바꾸었다. 이것은 종전의 법과의 차별화와 현행법의 실천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葬事問題는 국가의 법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것이다. 특히 분묘기지권의 폐지에 대한《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서는“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기초가 된 관습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의회답집인 민사관습회답휘집에서는 그것의 관습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의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분묘기지권을 해석하는 것에 이론적으로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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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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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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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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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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