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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시대의 지방 행정법 -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ocal Administrative Law in a Decentralization Era - focus on the Local S&T Legal Work and Policy-M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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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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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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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troduced the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政策法務論, 정책법무론) to present a suitable concept(thought-out or expression method) for capturing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s a normative point of view, and explored his application. It argued that the legal cod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 their areas and be further emphasized. Next,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olicy obligation suggested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rights,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of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Finally, the local public organizations suggest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hanged in terms of the chang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practice. And to establish a paradigm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based local administration field. The institutional basis proposed for completing decentralization reform is legal affairs management, policy and legal organization, and training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In conclusion,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Japan's new local administrative laws and policy legal affairs to the local regulatory sites of Korea.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driving forc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mong the policy area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we applied the following to the field of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irst, the legal basis for strengthening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wa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Besides,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were applied to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ses to obtain implication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resupposed the need and method of legal management.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실무적 변화를 수용한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본은 서양의 행정과정론(行政過程論)을 수정・보완하여 고유의 학문영역으로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행정수법론(行政手法論)과 정책법학(政策法學) 등을 거쳐 지방공공단체의 정책법무(政策法務)라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분권시대에서의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하나의 규범적 관점으로서 포착하기 위한 적합한 개념(사고방식 내지 표현방식)을 탐색하고자 정책법무론(政策法務論)을 소개하였다. 또 법학적 문헌분석방법을 통해 정책법무론의 적용가능성 및 유용성을 도출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법무 도입의 법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법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 둘째,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무관리・전담조직설계・교육훈련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 분야에 한정하여 정책법무를 국내에 적용해 보았다.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분권시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 및 집행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무요강편찬, 정책법무조직의 구성, 법무 전문 교육훈련 도입 및 전담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일본 정책법무론의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분석 측면을 부각시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정책영역에 적용해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 법학적 논의의 완결 보다는 논의의 시의성,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다. 더불어, 행정법 영역은 본래 정책적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방 행정법학의 변화와 정책법무론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은 용어를 제시하였으나, 새로운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반드시 개선해 나아갈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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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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