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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제한 위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 A Study on the Violation of Restrictions placed on A Director’s(of juristic persons) or A Corporate President’s Represent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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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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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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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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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대표자를 통하여만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하는 경로 통일성이 있고, 대표자가 법인의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하는 획일적인 포괄성이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60조), 상법상의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권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종래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에 대해 주식회사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 무효화할 수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식회사가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주장・증명했을 때만 무효화할 수 있을 뿐이라며 상대방의 (경)과실은 무효화 요건에서 제외하는 판례변경이 있었다.
대상판결에 의해 법령상,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임에도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대표이사의 전단행위는 회사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었음을 주장・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무효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지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비용으로 회피할 수 있는 자(least cost avoider)가 회사인 상태에서 회사의 주장・증명책임을 강화시켜 약정의 상대방을 더 보호함으로써 회사측이 거래비용 절감노력을 더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약정의 당사자(privy) 사이에서 아예 중과실조차 생략하여 악의만을 무효화 요건으로 삼는 것은 거래의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와 그 증거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손쉽게 이를 활용하여 약정자(promisor)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법률관계의 형성이란 민사법제의 원래 목적 달성을 몰각할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을 무효화 요건으로 삼아 약정자(promisor)와 상대방(promisee)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판결의 태도가 옳다.
법령상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그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대표이사의 전단행위는 효력규정 위반이라는 견지에서 상대방의 선의・악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보나 정관 등 내부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한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에 관해서는 실무상으로 정관 등 내부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건화되지 못하여 이 쟁점을 다룬 판례가 없으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부의된 주주총회 안건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판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대표권 남용에 관해서는 종전 대법원 판결(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주장・증명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의 판지를 대표권 남용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회사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었을 때만 대표권을 남용한 대표이사의 대표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추가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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