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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원칙의 효과에 관한 고찰- 재교섭의무론과 계약수정청구권 - =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Renegotiation Oblig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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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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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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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dogmatische bzw.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ie Rechtsfolgen im Fall der Veränderung der Geschäftsgrundlage. Insbesondere sind Neuverhandlungspflichten und Anspruch auf Anpassung als Rechtsfolgen der Veränderung der Geschäftsgrundlage sorgfältig bearbeitet.
Anders als Gesetzgebungsumstände in BGB, PECL und PICC gibt es in KBGB keine bestimmten Gesetzesvorschriften über die Veränderung der Geschäftsgrundlage bzw. deren Reschtsfolgen. Denn 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ist von dem Schrifttum gewöhnlich anerkannt worden, aber Rechtsprechung hat sich darüber negativ bewertet. In dieser Situation hat § 544-4(KBGB) des Gesestzentwurfes folgenden Inhalt bestimmt, dass Anpassung auf Vertrags verlangt werden kann, wenn Umstände, die zur Grundlage des Vertrags geworden sind, sich nach Vertragsschluss schwerwiegend verändert haben. Wenn eine Anpassung des Vertrags wegen der Zerstörung der Interessenabwägung unmöglich oder unzumutbar ist, dann kann die benachteiligte Vertragspartei vom Vertrag aufgelöst werden. Meiner Ansicht nach ist diese gesetzliche Vorschrift im koreanischen Zivilsystem als angemessene Gesetzgebung anzusehen.
Troz des oben genannten Gesetzgebungsversuchs im Jahre 2004 sind die Anerkennungsprobleme bzw. genauen Inhälten von der Neuverhandlungspflichten und dem Anspruch auf Anpassung noch nicht bestimmt. Diese Problemen sollten nicht nach der Auslegungslehre, sondern nach der Gesetzgebungsmethode aufgelöst werden. Denn in der Auflösungsmethode durch die Auslegungslehre gibt es wesentliche Grenzen, um die völlig aufzulösen. Dadurch erwarte ich darauf, dass die Interessenabwägung bzw. Gefahrverteilung zwischen Vertragspartein nach Treu und Glauben vernünftig bzw. angemessen zu verteilen sind.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즉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자치에 기초한 계약내용의 수정을 통해 계약관계를 유지ㆍ존속토록 하는 것이 신의칙에 기초한 공평의 원칙 및 법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종래에 일반적으로 논의되었던 계약관계의 해소와는 별개로 비교적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재교섭의무 및 계약수정권의 인정여부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사정변경의 일반적 효과로 재교섭의무를 긍정하는 다수의 입법례도 존재하지만, 법리적 측면 및 거래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민법의 체계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이질적인 제도로 보여진다. 반면 사정변경시 계약수정권은 당사자자치에 기한 계약유지의 의사를 존중해하고 극단적 문제해결방식을 회피하는 일종의 완충적 해결방법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계약수정권은 계약내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계약관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신의칙에 기초한 공정성 및 경제적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계약내용의 수정은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되 합의의 불성립 내지 기대불가능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적자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정변경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정변경의 효과로 인정되는 계약수정청구권과 계약해제ㆍ해지권의 관계는 무엇보다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가능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계약내용의 수정을 통한 계약의 이행이 의미를 가지는 한 계약수정권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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