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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의 포함여부 문제의 검토 = The Examination on the Problem that Dokdo is included in Ulneungdo which stipulated in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저자
김명기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3-396(3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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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8, the Peace Treaty with Japan was concluded between 48 allied powers and Japan in San Francisco. Korea is not a party of the treaty. However, Article 21 of the Treaty provides that Korea in the benefits of Articles 2, 4, 9 and 12 of the present treaty. Therefore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applicable to Korea.
Article 2 (a) of the treaty stipulates tha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There is no provision that Dokdo is whether one of the objects of the Japanese renounces or Dokdo is not a object of the Japanese renounces.
The Korean Government asserts that Dokdo as a attached island is contained in Ulnungdo as a main island. And the Korean Government asserts that in an official report to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by Mr. Shim Heung Taik, the county master, the county master of Ulneungdo, in 1906, there is a passage which reads, “Dokdo which is an island attached to this county.” To the Korean Governments assertion mentioned above, the Japanese Government protest that as a evidence that Takeshima has been owned and effectively administrated by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numerates that Shim Heung Taik reported in 1906 that Dokdo which is an island attached to this county.
The principle that a group of islands may be form in law a unit, and the fate of the principal part may involve the rest, that is to say, the legal status of main island is extended to attached island, is accepted by many scholars views and precedents.
In order to apply the principle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main Island is extended to attached island. It is required that certain island has been treated as a attached island to main island.
There was many evidences which Dokdo was treated as a attached island to Ulneungdo as main island, for example, Moonungdungchoranmoosa in 1425, Sejong Sillok Chiriji, Uljinhyon in 1454, Namdojedogecherksa(1883), Imperial Order No. 41 in 1900, the report of Shim Heung Taik, the county master of Ulneungdo in 1906, the report of Lee Myung-Rea, Kangwon Provincial Governor in 1906 and so 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same status of attached island is applicable to Ulneungdo stipulated in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Dokdo is included in Ulneungdo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n account of the result, Dokdo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Declaration of Surrender)이 있었고, 9월 2일 이를 성문화 하기 위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있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의 서명이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본의 포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포기 대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그의 주도인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 바 “심흥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차에 걸쳐(“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견해 2”, “한국정부의 견해 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를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반박을 일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로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법의 적용이란 확인된 사실에 법의 정합(整合, conformance)을 뜻한다.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의 확인이 있은 뒤에 이 사실에 법을 정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주도의 법적 지위는 속도의 법적 지위에 확장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는 그의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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